□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심결의 공정성 및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절차규칙”이라 함)을 일부 개정하여 2009. 3. 27.부터 시행함
□ 피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심결의 공정성 제고
□ 피심인의 ‘영업비밀’ 보호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 보호 방법을 개선
□ 신고인의 주장에 대한 적정 처리를 통해 업무의 투명성 제고
□ 위원회 처분에 직접 영향을 받는 피심인에게 절차적 권리보장을 강화하고, 신고인의 신고내용에 대해 세심한 배려를 함으로써 위원회 사건처리결과의 신뢰도 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