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0 - 16호
ㅇ 공정거래위원회는「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직권 등록취소하고 등록취소 통지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가맹본부의 경우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ㅇ 공시송달 기간 : 2020. 2. 6. ~ 2020.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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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시송달 대상 :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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