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의 부당한 고객유인 관행 개선을 위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와 함께 6. 16.(수)부터 7. 31.(토)까지(총 46일) 건강기능식품 분야 「부당고객유인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ㅇ (신고 방법) <붙임2> 자진신고 서식을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전자우편으로 접수
- 공 정 위: antimopoly@korea.kr (044-200-4518)
- 건기식협회: maytidug@naver.com (031-628-2327)
ㅇ (인센티브) 자진신고센터 운영 기간 중에 과거 위법사실을 신고하고 시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조치수준을 경감하는 인센티브를 부여
- 시정을 완료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 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정권고 조치
※ 다만, 자진 신고일 기준 관련 행위가 공정위에 신고되거나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 신청된 경우에는 통상적인 사건절차로 처리
한편, 자진신고센터 운영 종료 후 자진신고하지 않은 법위반행위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포함하여 엄중 제재할 계획입니다다.
붙임 1. 부당고객유인 자진신고센터 운영 보도참고자료 1부. 2. 자진신고서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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