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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신고

소비자 관련 민원으로 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보다 교환ㆍ반품ㆍ환불 등 개별적ㆍ구체적 피해구제를 원하신다면 아래의 분쟁조정기구를 이용하시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쟁조정기구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하단의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관련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온라인 콘텐츠 거래 관련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관련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불공정거래신고

불공정거래, 하도급 약관, 표시광고, 방문판매(다단계포함), 전자상거래,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의 법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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