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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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행위
- 총 상영시간 : 1분 8초
[자막]
어려운 경기 상황 속에 회사 운영하시는 중소기업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통상 중소기업은 대기업 등에서 일을 받아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거래관계를 '하도급거래'라고 합니다. '하청'업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런데, 이 하도급 거래에서 불공정행위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A업체는 납품한지 두 달이 지나도록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못주고, 부도 위기입니다.
이처럼 하도급대금을 안 주거나, 계약서를 미발급하고, 단가를 부당하게 깎는 경우는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해당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주시면 불공정행위를 바로 잡고 겪고 계신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전화 167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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