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작한 홍보동영상입니다. 해당 동영상보기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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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행위
- 총 상영시간 : 1분 14초
[자막]
A사는 B사에게 C상품을 공급 받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B사는 D상품도 자기에게 구입하라고 강요하며, D 상품을 사지 않으면, C상품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사업에 꼭 필요한 상품이나 용역을 부당하게 공급하지 않거나,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
부당한 이익 제공이나 판매 목표 달성을 강요하는 행위도 불공정거래에 해당합니다.
이런 불공정 행위를 겪으셨다면 공정위에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신고하신 내용은 검토와 조사를 거쳐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경고,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검찰 고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전화 167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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