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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다단계판매시장의 질서확립을 위하여 방문판매법 제13조4항에 따라 사업자등록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특수거래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폐업 신고는 하였으나 다단계판매업 상 다단계판매업 폐업 신고는 하지 않은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폐업 여부국세청 홈택스 페이지(www.hometax.go.kr)의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코너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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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사업자(목록) - 번호, 회사명, 등록번호, 대표이사, 최종수정일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번호 회사명 등록번호 대표이사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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