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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하반기 정보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분야 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매 반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 정보는 공개일로부터 1년 간 게시되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44-200-4435)
번호 | 사업자명 | 사업자유형 | 위반법조항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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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아프로파이낸셜대부(주) | 전화권유판매업자 | 제5조 제1항, 제42조 제2항 | 105 |
4 | (주)미젤 | 다단계판매업자 | 제13조 제5항 | 125 |
3 | 모데어코리아㈜ | 다단계판매업자 | 제20조 제3항 | 123 |
2 | 웰컴크레디라인대부(주) | 전화권유판매업자 | 제5조 제1항, 제42조 제2항 | 100 |
1 | (주)에이치케이저축은행 | 전화권유판매업자 | 제5조 제1항, 제42조 제2항 | 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