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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정보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분야 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매 반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 정보는 공개일로부터 1년 간 게시되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44-200-4435)
번호 | 사업자명 | 사업자유형 | 위반법조항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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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주)에이필드 | 다단계방문판매업자 | 13조 ② ③ | 8 |
7 | (주)에이필드 | 다단계방문판매업자 | 13조 ② ③ | 6 |
6 | 멜라루카인터내셔날코리아㈜ | 다단계방문판매업자 | 13조 ② ③ | 9 |
5 | 멜라루카인터내셔날코리아(주 | 다단계방문판매업자 | 13조 ② ③ | 10 |
4 | (주)큐사이언스코리아 | 다단계판매업자 | 제13조5항 제20조3항 | 7 |
3 | (주)브랜즈에셋 | 다단계판매업자 | 제13조2항 | 3 |
2 | 퀘니히코리아(주) | 다단계판매업자 | 제13조2항 | 5 |
1 | (주)헤베니케 | 다단계판매업자 | 제21조2항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