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일반현황 (2017년 9월 말 기준)
상호 | [직권말소]㈜국방라이프[구,(주)으뜸상조] | 대표자성명 | 최광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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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번호 |
서울-2014-제146호 | 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일 |
2011-03-30 | ||
법인등록번호 | 110111-3562877 | 사업자등록번호 | 119-81-93855 | ||
법인 소재지 | [04382]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62나길 17 5층(용산동 3가) | ||||
영업소 소재지 | [04382]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62나길 17 5층(용산동 3가) | ||||
영업소 소재지2 | |||||
전화번호 | 02-790-9875 | 전자우편번호 | gukbang@naver.com | ||
영업상태 | 폐업 | 영업개시일 | 2006-11-27 | ||
폐업일자 | 2018-12-07 |
재무현황 (2016년 12월 말 기준)
자산(원) | 유동자산 | 899,464,309 | 부채(원) | 유동부채 | 968,597,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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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동자산 | 59,855,800 | 비유동부채 | 614,985,187 | ||
자산총계 | 959,320,109 | 부채총계 | 1,583,582,500 | ||
자본총계 | -624,262,391 원 | 자본금 | 300,000,000 | ||
지급여력 비율(%)* |
해당업체 | -20 % | 부채 비율(%)* |
해당업체 | 165 % |
전체평균 | 98 % | 전체평균 | 102 % | ||
*지급여력비율 : (선수금+자본총계)/선수금*100 - 이 비율이 높을수록 부도 폐업 등 상조관련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음 |
*자산대비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산총계*100 -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함 |
회계감사 보고서
회계 년도 | 보고서명 | 첨부파일 | 감사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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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보전 현황 (2018년 3월 말 기준)
총 선수금(원) |
706,051,000 | 보전비율(%) | 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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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보전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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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기관 | 우리은행 | 계약유형 | 예치계약 | 보전금액 | 164392500 | |||
선수금 보전기관명 (지점) |
우리은행(용산지점) | 선수금·보전금액 조회 전화번호 |
02-793-5151 | |||||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폐업·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소비자피해보상이 진행되는 겨우,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 중 피해보상기관으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의미함(할부거래법에서 정한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 상조상품 : 50%, 여행상품: 20%)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전체적인 선수금 법정 보전비율을 충족하더라도 소비자 개개인의 선수금 보전이 누락되거나 보전비율이 낮을 수 있음. 따라서 개별 소비자는 보전기관에 수시로 연락하여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보전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함. |
판매품목(현재 시판중인 주요 3개 품목)
상품명 | 가격, 지급방법 및 구성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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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상품 | 360만원(3만원*120회) 장례용품(오동관, 대마수의), 도우미3명, 장의버스 및 리무진 왕복 200km이내 무료제공 등 |
480상품 | 480만원(4만원*120회) 장례용품(오동관, 대마수의), 도우미5명, 장의버스 및 리무진 왕복 400km이내 무료제공 등 |
600상품 | 600만원(5만원*120회) 장례용품(오동관, 대마수의), 도우미7명, 장의버스 및 리무진 전국 무료제공 등 |
주요 변경이력
변경일자 | 변경사항 | 변경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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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 변경후 | ||
2013-05-16 | 주소 | 경기 의왕시 오전동 375-3 선병원장례식장 | 경기 의왕시 오전동 310번지 다사랑중앙병원 장례식장 |
2014-09-16 | 주소 | 경기 의왕시 오전동 310번지 다사랑중앙병원 장례식장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50길 15, 2층 |
2014-09-17 | 대표자 | 공두범 | 선세화 |
2014-11-12 | 대표자 | 선세화 | 이양훈 |
2015-10-07 | 대표자 | 이양훈 | 최광준 |
2016-11-16 | 대표자 | 최광준 | 이보은 |
2016-11-30 | 대표자 | 이보은 | 최광준 |
위반내역이력
정렬코드 | 위반유형 | 적용법조 | 조치유형 | 조치일자 | 공개시작일 | 공개종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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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금지행위 관련 위반(선수금 미보전) | 고발, 시정명령, 과태료 | 2016-12-12 | 2017-07-28 | 2019-07-27 | |
2 | 정보공개 자료제출 의무 위반 | 과태료 | 2017-07-26 | 2018-01-03 | 2020-01-02 | |
3 | 시정조치불이행 | 고발 | 2017-08-21 | 2018-01-03 | 2020-01-02 | |
4 | 정보공개 자료제출 의무 위반 | 과태료 | 2018-08-10 | 2019-01-21 | 2021-01-20 | |
5 | 정보공개 자료제출 의무 위반 | 과태료 | 2018-08-16 | 2019-01-21 | 2021-01-20 | |
6 | 금지행위 관련 위반 | 시정명령, 과태료 | 2019-04-25 | 2019-12-17 | 2021-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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