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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피스톤 국산화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중공업(주) 과징금 총 9억 7000만원 부과
게시일 2020-07-27 09:02

피스톤 국산화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중공업(주) 과징금
총 9억 70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우용한
현대중공업(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 70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
역대 최고액의 과징금이 부과된 건인데요.

 

 

자세한 이유를 확인해볼까요?

 

 

첫째,
기술자료를 유용하였습니다.

 

 

현대중공업(주)는
’00년 디젤엔진을 개발하였고,
그 엔진에 사용되는 피스톤을 하도급 업체(이하 ‘A사’)와
협력하여 국산화하였는데요.

 

 

현대중공업은 피스톤 국산화 이후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A사로부터만
피스톤을 공급받아 왔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자사 비용절감을 위해 제3업체(이하 ‘B사’)에게
피스톤 견적을 요청하고 실사를 진행하였으나
여전히 미비점이 발견되었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A사의 기술자료를 B사에 제공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B사에 제공된 자료는 자신이 제공한 사양을
재배열한 것에 불과하며, 단순 양식 참조로
제공된 것이라고 주장했었는데요.

 

 

 하도급 관계에서
원사업자가 사양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B사에 제공된 기술자료들에는 사양 이외에
A사의 기술(공정순서, 품질 관리를 위한 공정관리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대중공업은 A사에는 빈 양식을 보내면서
자료 작성을 요청한 반면
B사에는 A사가 관련 내용을
모두 기입한 기술자료를 보냈습니다.

 

 

  또한, B사가 작성한 자료에서는
A사가 작성한 것과 동일한 오기가
동일한 위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A사에게 이원화 진행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고,
이원화 완료 이후 A사에게 단가 인하의
압력을 가하여 3개월 동안 단가를 약 11% 인하하였으며,

  이원화 이후
1년 내에 A사와 거래를 단절하여
거래선을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이원화 진행기간 동안
제품에 불량이 있음을 언급하거나
요구목적을 언급하지 않고
A사에게 작업표준서*와 지그(Jig)** 개선자료를
요구하여 제공받아왔었는데요.
 * 제품 제작 시 작업조건, 작업도, 작업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

  ** 가공이나 조립 시 제품과 공구의 작업위치를 지시ㆍ유도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구인 지그가 작업 과정에서 배치되는 형상과 관리공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현대중공업은 A사에게
작업표준서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양산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고 압박하였습니다.

 

 

셋째,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A사에게 4M* 관련보고서, 검사성적서, 관리계획서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 제품 생산에 필요한 인력, 장비, 재료ㆍ부품, 공정(Man, Machine, Material, Method)

 

 

현대중공업은
 A사에게 포괄적으로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이를 제공하지 않을 시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향후 발주물량을 통제할 것이라고 하여
A사가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위 요구에 정당한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법정 사항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여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에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최대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이면서
새로운 과징금 고시(제2018-18호, ’18. 10. 17. 이후 행위)에 근거해,
기술자요 유용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된
첫 번째 사례이기도 합니다.

 

 

또,
특허청 기술전문가 풀(pool)을 활용한
기술성 분석으로 판단의 전문성을 높였는데요.

 

 


특허청 전문가들의 기술자료 분석에 근거하여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었으며,
기술성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공정위는
한국판 뉴딜 정책에 발맞춰
기술력을 갖춘 강소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음으로써
우리 사회의 새로운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첨단 기술분야에 대한
기술유용 행위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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