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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제 가맹본부는 창업희망자를 위해 ‘평균 영업기간’을 공개해야 합니다.
게시일 2020-07-21 17:18

이제 가맹본부는 창업희망자를 위해
‘평균 영업기간’을 공개해야 합니다.

 

 

앞으로 가맹본부는
창업희망자를 위해
평균영업 기간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또, 가맹본부가 지원하는 사항을 확인하고
비교할수 있도록 경영상 지원내역도 알려야 합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는데요.

 

 

 

표준양식고시, 앞으로 어떤점이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가.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가맹점 운영의
지속성, 가맹본부의 건정성,
해당 브랜드의 시장 평가 등을
알 수 있도록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을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나.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지원내역

 

 

창업 초기나 상권 변화 등으로
매출이 부진한 경우
가맹본주의 지원 사항을 확인하고
비교해볼 수 있도록
가맹점주의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가맹본부의 경영상 지원내용을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다.
즉시해지 사유 정비

 

 

개정시행령이 불명확하거나 중복되는
즉시해지 사유를 정비함에 따라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관련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첫째,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분쟁발생 소지가 되는
허위사실유포, 영업비밀 중요정보 유출 사유를 삭제,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법원 판결을 받는 경우를
즉시해지 사유에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상 급박한 위해발생 사유에
명확성 및 긴급성 요건을 추가
하였습니다.

 

 

 

셋째,
다른 즉시해지사유와 중복되는 측면
행정처분을 부과 받은 후
시정기한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는
삭제하였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가맹희망자는 창업 결정 전에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매출 부진 시 가맹본부의
지원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합리적인 창업결정 및 안정적인 가맹사업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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