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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청 소프트웨어 구매입찰 담합한 12개 사업자 적발!
게시일 2020-07-08 14:08

교육청 소프트웨어 구매입찰 담합한 12개 사업자 적발!

과징금 총 4억 5,600만원 부과

 

 


 

교육청에서 업무할 때

워드프로세서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데요.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1개 시도 교육청이 발주한

17건의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입찰에서

낙찰 예정사, 들러리, 투찰 가격 등을 담합한

12개 사업자*들이 공정위 감시망에 적발되었습니다.

 

* (주)닷넷소프트, ㈜성화아이앤티,

(주)소넥스, (주)와이즈코아, ㈜위포, ㈜유비커널,

(주)이즈메인, (주)인포메이드, ㈜제이아이티,

(주)코아인포메이션, (주)포스텍, (주)헤드아이티

 

 

 

이들 사업자는

입찰을 실시하는 교육청 소재지에 위치한 사업자를

해당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로 두고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는데요.

 

 

 

 

그 결과 17건의 입찰에서

모두 낙찰 받아,

평균 낙찰률은 98.4%에 달했습니다.

 


 

 

 

원래 교육기관의 소프트웨어 구매는

개별 학교별 수의계약을 통해

이루어졌었는데요.

 

 

?

2016년부터는 각 시도 교육청이

입찰을 통해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이 시기부터 입찰이 올라오면

12개 사업자가 담합을 시도한 것이죠.

 

 

 

이 사건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6호,

‘입찰담합’에 해당하는데요.

 

 

 

이에 공정위는

1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 5,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각 시도 교육청이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기 위한 입찰에서

은밀히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하여

제재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입찰담합 감시와 관련하여

현재 조달청 등 12개 기관으로부터

입찰정보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랜드,

한전KDN(주), (주)에스알도

정보제공기관에  추가함으로써

담합 감시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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