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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 시행
게시일 2020-07-03 16:04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 시행

 


 

대리점 동의 없이 할인행사를 열고

그 비용을 대리점에 떠넘기는

공급업자의 갑질 행위를 막는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대리점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이

역할을 해왔는데요.

 

 

대리점법과 행위유형,

위법성 판단기준 등에 차이가 있어

그대로 원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대리점 거래 분야의

특수성과 다양한 법 위반사례를

반영, 독자적이고 차별화된

심사지침을 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지침은 크게

(1)목적, (2)지침의 적용범위,

(3)위법성심사의 일반원칙

(4)개별행위 유형별 위법성 심사기준 등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이번 심사지침의 적용범위는

대리점거래의 요건인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 일정기간 지속되는 계약,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래 등에

대한 각각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각각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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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판매] 대리점이 공급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매입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다시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불특정 다수의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형태

② [위탁 판매] 대리점이 공급업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상품 또는 공급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을 공급업자의 계산으로 불특정 다수의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수령하는 형태

③ [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약]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에 체결한 계약 내용에 계약 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약으로 간주

④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래] 거래가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것이 계약상 예정되어 있으면 족하고, 실제로 여러 차례 거래가 이루어질 필요는 없음

⑤ [계약 체결]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거래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한 의사 표시의 합치를 의미, 계약서 작성 뿐만 아니라 구두에 의한 계약 체결을 포함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으로는

 

공급업자의 대리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건인

시장의 구조,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존도,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등을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① [시장의 구조] 독점화 또는 법적·기술적 진입 장벽으로

신규 공급업자의 진입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거래상 지위 인정 가능

② [사업 능력의 격차] 시장 점유율, 매출액, 자산 총액 등의 측면에서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사업 능력의 격차가 큰 경우에는 거래상 지위 인정 가능

③ [거래 의존도] 공급업자의 매출액 비중을 중심으로 평가하되,

 재판매와 위탁 판매를 함께 하는 대리점은 매출 수량 등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

④ [상품·용역의 특성] 제품 차별성이 크고 브랜드 선호도가 높은 경우,

 대규모 투자로 대리점의 거래처 전환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거래상지위 인정 가능

⑤ [거래 종속성] 대리점의 특화된 투자 여부,

공급업자의 업무상 지휘 감독권 여부, 시장 상황 등도 추가 고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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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성 여부는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으로 판단하며,

이는

거래내용의 공정성 여부와

합리적 사유여부로 판단할 계획입니다.

 

 


 

개별행위 유형별 위법성 심사기준으로는

 

 

“대리점법 제6조”

구입의사가 없는 상품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대상이며

주문을 강요하거나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거나 주문 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정하는 행위 등이 대상입니다.

 

 

“대리점법 제7조”

금전 물품 용역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대상이며

판촉비용을 전가하거나

직원·인건비·기부금·협찬금의 부당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대리점법 제8조”

판매목표를 정해주고 이를 강제하기 위해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중도해지·공급중단·판매수수료 미지급등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가 대상이 됩니다.

 

 

“대리점법 제9조”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의

설정·변경하거나 거래조건의 이행과정에서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대상입니다.

 

 

“대리점법 제10조”

대리점의 임직원 선임·해임 시 지시·승인을 받게 하는 행위,

영업상 비밀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대리점의 거래처·영업지역 등에 대해 개입하는

행위 등이 대상입니다.

 

 

“대리점법 제11조”

대리점이 주문한 제품·수량 등

주문내역의 정당한 확인요청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행위가 대상입니다.

 

 

“대리점법 제12조”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신고 및 조사 협조 등에 대한

거래정지 또는 물량 축소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대상입니다.

 

 


 

이번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으로

대리점법 집행의 일관성·통일성이 확보되는 한편,

공급업자들이 스스로 법위반을 예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대리점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가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개선 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업종별 표준계약서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적극 지원하는 등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상생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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