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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기업, 손자회사 신규 공동출자 금지
게시일 2020-06-10 15:02

대기업, 손자회사 신규 공동출자 금지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작년 9월, 더불어 민주당과 공정위 등
8개 부처가 논의한
공정경제 성과 조기창출 방안에
포함된 과제인데요.

 

 

그럼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 금지

 

 

기존 시행령은
자회사와 다른 회사 간 합작회사 설립 등을
허용하기 위해 하나의 손자회사에 대하여
둘 이상의 회사가 최다출자자로서
공동출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주회사와
자회사 혹은 복수의 자회사도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으며,

공동출자가 지속 발생해
기업의 투명한 지배구조가 훼손되는
측면이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공동출자가 가능한 경우 중
자회사 소유 주식이 지주회사와 같은 경우 및
자회사 소유주식이 다른 자회사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였습니다.

 

 

두 번째,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대상 대규모내부거래 시
이사회의결 및 공시의무 부과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가
대규모내부거래 시 사전에
이사회의결을 거치고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었는데요.

 

 

상품 및 용역 대규모내부거래의 경우
경상적 영업활동임을 고려하여
그 대상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시행령에서는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 등과 거래하는 경우 의무를 부과하는데
그중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와 거래하는 경우는
지주회사 전환촉진을 위해 혜택의
일환으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를 면제해왔습니다.

 

 

그러나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이 지속 증가하면서
내부거래비중이 높게 나타나
감시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개정안 중
상품?용역 내부거래 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면제되는 거래상대방 중
‘지주회사의 자/손자/증손회사’를
삭제했습니다.

 

 

다만, 9월 30일까지의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시행령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기존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가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허위공시의 과태료 수준을 누락공시 수준과
동일하게 변경하고,
사후보완에 따른 과태료 감경을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지연 및 보완공시의 기한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 전날까지 제한,
공시의무 위반에 과태료 부과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악용 사례를 차단했습니다.

 


네 번째,
지주회사 자산총액 기준 상향에 따른 경과규정 정비

 

 

기존 시행령은
2017년 7월 1일 지주회사 자산총액 기준을
1천억원 → 5천억원으로 상향,
시행일 당시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인
기존 지주회사도 2027년 6월 30일까지는 지주회사로 보되
유예기간 내에 자산총액 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기존 지주회사가 유예기간 중
자산총액이 종전 1천억원 미만으로
감소하더라고 시행일 당시에는
종전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지주회사로 인정해야할 여지가 있었죠

 

 

이에 개정안은
지주회사 지위가 유예된 경우라도
자산총액이 종전 기준인 1천억 원에도
미치지 못할 경우,
그날부터 지주회사에서 제외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되는데요!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주회사 제도 운영 및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활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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