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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제, 가맹본부는 창업희망자에게 ‘평균 영업기간’ 꼭 알려야 해요!
게시일 2020-05-21 13:59

이제, 가맹본부는 창업희망자에게  ‘평균 영업기간’ 꼭 알려야 해요!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
앞으로
가맹사업자 평균 영업기간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짝. 짝. 짝.

 


공정위는 5월 20일,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달 공포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의
후속조치로,
바뀐 정보공개서 양식 및 기재방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가맹사업자 평균 영업기간을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창업희망자는
프랜차이즈 운영의 지속성,
가맹본부의 건전성, 해당 브랜드의 시장평가 등을
알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 평균 영업기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지원내역을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창업한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상권변화 등으로 매출이 부진할 경우
가맹본부의 지원사항을 확인하고
비교해볼 수 있도록
경영상 지원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가맹 계약 ‘즉시해지’ 사유를 정비했습니다.

먼저, 즉시해지 사유에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분쟁발생 소지가 되는
허위사실 유포, 영업비밀, 중요정보 유출 사유는
삭제 했습니다.

 


그 대신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 관련법을 위반해
법원 판결을 받는 경우,
가맹 계약을 ‘즉시해지’
할 수 있도록 사유에 추가하였습니다.

 


다른 즉시해지 사유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행정처분을 부과 받은 뒤 기한 안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도
삭제 하였습니다.

 


또, 공중 건강이나
안전상 급박한 위해 발생 사유에
명확성 및 긴급성 요건도 추가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예고 된
표준양식 고시가 확정되면
가맹본부는 새롭게 개정된 내용을
정보공개서 작성 과정에 반영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를 통해, 가맹희망자들에게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창업을 보다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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