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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리점 동의 없으면 끼워팔기 불가”
게시일 2020-05-19 17:06

“대리점 동의 없으면 끼워팔기 불가”
공정위 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

 

본사가 대리점에 ‘끼워팔기’를 강요하거나
판촉비용을 떠넘기는 갑질 행위,
많이 들어보셨죠?

 

그간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거래 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종합대책마련, 전담조직 신설, 하위법령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었는데요.

 

다만, 대리점거래에 대한 별도의 법 규정이 없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이
적용했지만, 행위 유형 등에 차이가 있어
한계가 있었어요

 

이에 공정위는
대리점 거래분야의 특수성과 다양한
법위반 사례를 반영해
독자적인 심사지침을 제정하기로 하고
2020년 5월 19일부터 6월 9일까지 행정예고합니다.

 

대리점 거래 분야에서
‘끼워팔기’를 뜻하는 구입 강제를 비롯해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활동 간섭, 보복조치 행위 등
대리점주에 대한 공급업자(본사)의 위법행위와 관련
공정위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직접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합리적 사유란?
해당 행위가 효율성 또는 소비자후생을 높이는 효과가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효과를
일정기준을 넘어서는지 여부를 말합니다.

 

개별행위를 유형별로 나눠 위법성 심사기준을
마련했는데, 내용을 살펴볼까요?

 

대리점법 6조의 ‘구입강제 행위’
본사가 대리점에게 주문을 강요하거나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거나
주문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정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규정했습니다.

 

7조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
금전?물품?용역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대상입니다.

 

또한,
판촉비용을 떠넘기거나 직원 인건비·기부금·협찬금의 부담을
강요하는 행위 등도 모두 포함하여 규정했습니다.

 

8조 ‘판매목표 강제행위’
판매목표를 정해주고 이를 강제하기 위해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의 중도해지·공급 중단·판매수수료 미지급 등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가 대상입니다.

 

9조 ‘불이익 제공행위’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수수료 기준이나
위탁판매수수료율을 대리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대상입니다.

 

10조 ‘경영활동 간섭행위’
대리점이 임직원을 선임하거나 해임 시
지시·승인을 받게 하는 행위,
영업상 비밀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대리점의 거래처·영업지역 등에
대해 개입하는 행위 등이 대상이 됩니다.

 

11조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행위’
대리점이 주문한 제품·수량 등
주문내역의 정당한 확인 요청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행위가 대상입니다.

 

12조 ‘보복조치행위’
분쟁조정신청, 공정위 신고 및 조사협조 등에
대한 거래정지 또는 물량 축소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대상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 제정으로
대리점거래 분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마련돼
법집행의 일관성이 확보하고,
본사의 예측가능성도 제고하여
법위반을 예방하는데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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