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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량 나눠먹기 담합한 17개 레미콘 제조사, 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3억 원 부과
게시일 2020-05-18 13:41

물량 나눠먹기 담합한 17개 레미콘 제조사,

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3억 원 부과

 

최근 해남군에서 레미콘 업체들의 가격 담합으로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는데요.

 

서울·인천 지방조달청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실시한 레미콘 공동구매 입찰에서
레미콘 공공구매입찰 담합이 있었습니다.

 

17개 레미콘 제조사*들의 소위물량 나눠먹기로,
공정위의 감시망에 또 걸렸습니다.

 

*㈜동양, 두산건설㈜, ㈜삼표, ㈜삼표산업, 성신양회㈜, 쌍용레미콘㈜, 아세아㈜, 아세아시멘트㈜,

아주산업㈜, ㈜에스피네이처, 유진기업㈜, 이순산업㈜, ㈜지구레미콘, 한라엔컴㈜, ㈜한성레미콘, 한일산업㈜, 한일홀딩스㈜

 

?레미콘 공공구매입찰의 경우
중소기업들만 참여 할 수 있었으나
2013년부터는 수도권 지역에서
구매하는 물량 중 20%에 대해서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번 담합은 20%의 물량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는
모두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었습니다.

 

17개 레미콘 제조사는
서울?인천 지방조달청이
매년 구매하고자 하는 레미콘 물량을 대상으로
각 업체가 납품할 물량을
레미콘 협의회에 납부하고 있는 각 사의 회비에 비례해
배분하기로 합의, 실행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물량 나눠먹기 담합이죠.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 1항 제 8호
‘입찰 담합’에 해당합니다.

 

?이에 공정위는 17개 레미콘 제조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943억 1,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한국레미콘공업협회는
17개 업체가 담합을 용이할 수 있게
각 업체별 납품 물량 배분에 관한
회의 자료를 준비,
협회회의실로 회의를 소집하는 등
담합과정을 선도하였다고 합니다.

 

한국레미콘공업협회가 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데요.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분야 입찰과 관련하여
담합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실시 등
담합 예방활동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또한,
발주기관과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담합 적발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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