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하도급 모범업체 혜택 받을 수 있어요!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자격, 선정기준, 선정절차,
인센티브 항목, 선정취소 및 유예 등을 담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3월 16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합니다.
자금이나 인력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지원하기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모범업체 선정제도의 재도입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모범업체 선정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신청자격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 모범업체 선정 직전
1년간 하도급거래가 있는 사업자입니다.
선정기준은
기존 모범업체 선정기준에서
하도급업체의 권익보호에 필수적인 항목을
추가하고 모두 충족할 경우 모범업체로 선정합니다.
선정절차는
신청서 접수 및 신청안내(매년 9월 중)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매년 10월~11월)
최종심사 및 선정(매년 11월~12월)
관련부처 통보 및 보도자료 배포(매년 12월 중)로
진행됩니다.
인센티브는
모범업체 최종 선정일 익년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
범부처 하도급정책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
하도급 벌점 경감 혜택을 부여하였습니다.
신청서 접수일 이후
최종 선정일까지 기간동안
시정조치, 과징금 및 고발 등이 확정되는 경우
모범업체 선정을 취소합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3월 16일부터 4월6일, 20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확정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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