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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도급 거래 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게시일 2020-02-07 11:04

하도급 거래 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을 하다

문제가 생기면 분쟁 조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단, 거래 규모가 크면 조정을

의뢰할 수 없을 때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매출액과 상관없이

행위 유형에 따라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거래 중인 중소기업의

경영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당한 사유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 개정안을

2월 3일 부터 24일까지 행정 예고 합니다.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분쟁 조정 의뢰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자 간 자율적이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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