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거래 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을 하다
문제가 생기면 분쟁 조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단, 거래 규모가 크면 조정을
의뢰할 수 없을 때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매출액과 상관없이
행위 유형에 따라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거래 중인 중소기업의
경영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당한 사유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 개정안을
2월 3일 부터 24일까지 행정 예고 합니다.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분쟁 조정 의뢰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자 간 자율적이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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