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철강제품 회사 포스코가 발주한
총 19회 운송용역 입찰의 담합행위를 적발했다고??
?
2001년부터 수의계약방식에서 입찰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입찰에 참여한 운송사업자들은 경쟁으로 인해 운송단가가 인하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8개 사업자들은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약 18년 동안 포스코가 발주한 총 19건의 철강제품 운송 용역입찰에서 사전에 물량 배분, 낙찰 예정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했습니다.
기존에 수행했던 운송구간을 중심으로 각 사별 운송수행능력에 따른 운송물량을 상호 인정하는 물량 배분 비율을 합의하였습니다.
실무자들 선에서는 입찰 실시 약 일주일전에 모임을 갖고 구체적으로 입찰 구간별 낙찰 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정했습니다.
?
그래서 공정위는 세방(주), 씨제이대한통운(주) 등 8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총 400억 8,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건 이름에 '포스코'가 들어가서 제목만 보시고 잘 못아실수도 있는데, 포스코가 발주한 입찰에서 담합이 이뤄졌으니 이 사건에서는 포스코가 피해자입니다.
?
물론, 소비자도 피해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