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14년이나 담합을 했다고요? 현대중공업(주) 발주 조선부품 등 중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6개사 제재
무려 14년이나 담합을 한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 가능한 일일까요?
?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주)이 발주한 조선부품 등 중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약 14년 동안 총 34건의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
현대중공업이 담합을 했다는게 아니라.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입찰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담합을 했으니
현대중공업이 피해자네요
?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현대중공업(주)은 운송용역 수행사업자 선정방식을 투명하게 하려고
2005년에 수의계약방식에서 입찰방식으로 전환했죠~
?
입찰에 참여한 6개 사업자들은
경쟁으로 운송단가가 인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
총 14년 동안 총 34건의 중량물 운송용역입찰에서 사전에 물량배분,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였습니다.
공정위는 동방 등 6개 사업자 모두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법위반행위 금지명령과 총 68억 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