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내년부터 대기업집단 지주회사의 경영컨설팅 및 부동산임대차 거래현황 공개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경영컨설팅 수수료, 부동산임대료 거래내역을 매년 공시토록 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시규정’)을 개정하여 2019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된 공시규정에서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간 경영컨설팅 및 부동산임대차 거래현황을 공시 의무 사항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 간 자금, 자산 및 상품·용역 제공·거래현황 항목을 정하고 있는 공시규정 제4조 제1항 제4호 아래,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간 ‘경영관리·자문용역 거래 현황’을 ‘아목’으로, ‘부동산임대차 거래 현황’을 ‘자목’으로 각각 신설하고, 연 1회(매년 5월31일까지) 공시 사항으로 규정하였다.
이번 개정내용은 2020년도 공시(2019년도 분)부터 적용된다.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경영컨설팅 및 부동산임대차 거래에 대한 공시를 통해 지주회사의 배당 외 수익에 대한 시장과 이해 관계자에 의한 자율감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개정 공시규정에 맞춰 경영컨설팅 및 부동산임대차 거래현황과 관련한 공시양식을 마련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정보가 시장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 스스로 배당 외 수익을 정당하게 수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상표권 사용료, 경영컨설팅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등 배당 외 수익 수취 현황을 매년 분석·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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