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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계 생산량 감축 담합 행위 적발·시정
게시일 2019-11-04 13:32

종계 생산량 감축 담합 행위 적발·시정

- 종계 생산량 회복을 통해 닭고기 가격 안정에 기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종계(種鷄)생산량 감소를 통한 가격인상 목적으로 종계를 낳는 원종계의 수입량을 약 23% 감소시키기로 합의한 4개 종계판매사업자의 담합 행위 등에 대해 총 326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마트, 프랜차이즈 업체 등에 공급하는 닭고기(생닭, 가공육) 생산용으로 사육되는 닭을 육계라고 하며, 육계 생산을 위한 부모닭을 종계’, 조부모닭을 원종계라 한다.

 

종계판매사업자간 점유율 경쟁 등에 따른 종계 과잉 공급으로 인해 2012년 말에는 종계판매가격이 원가 수준인 2,500원으로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자는 종계가격 회복을 목적으로 종계생산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번 담합에 이르게 되었다.

 

원종계 수입량 제한 합의

 

201324개 종계판매사업자는 종계 생산량 감소를 목적으로 종계를 낳는 원종계의 연간 총 수입량을 전년대비 23% 감소[210,500(2012) 162,000(2013)]시키기로 하고, 이를 위해 각사별 수입량을 제한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또한, 20142월에도 2014년도 원종계 수입량을 13년도에 합의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들 4개사는 2013년도와 2014년도에는 합의된 원종계 수입쿼터량에 맞추어 2012년도보다 적은 물량을 수입하였다.

 

아울러, 2013년도의 경우에는 합의된 수입쿼터량에 맞추기 위해 합의 시점(13.2) 이전에 2013년도 물량으로 기 수입된 원종계 일부(13천마리)를 도계(屠鷄)하고 이를 상호 감시하는 등 합의를 엄격히 준수하였다.

 

종계 가격 합의

 

20131월 종계판매시장의 1, 2위 사업자인 삼화원종과 한국원종은 원종계 수입량 제한 합의와는 별개로 종계판매가격을 3,500(500)으로 인상하는 가격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원종계 수입량 제한 합의가 종계 공급량 감소 및 가격인상으로 나타나기 까지는 약 78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신속한 종계 판매시세 회복을 위해 별도의 가격 담합 행위를 했다.

 

이러한 생산량 제한 및 가격 합의는 이후 조류독감(AI) 등 공급량 감소효과와 맞물려 급격한 가격 상승을 가져와 종계수요업체에 피해를 끼쳤다.

 

4개 종계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반복 금지)과 함께 과징금 326백 만원을 부과하였다.

 

이번 사건은 수급변동이 심한 축산물의 경우에도 축산계열화사업법 등에 의한 정부의 적법한 생산조정 명령에 근거하지 않고 사업자간 생산량 조정 담합을 하는 것은 소비자 피해 우려로 인해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닭고기(생닭, 가공육 등) 가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종계판매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향후 먹거리 품목의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앞으로 공정위는 소비재 등 국민생활 밀접 품목에서의 담합행위를 집중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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