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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정책

하도급정책(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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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신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최초 제정·보급
게시일 2019-07-01 09:18

수수료 내역 공개청구·계약기간 설정·영업지역 설정 준칙 등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신업종에 대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했다. 표준계약서는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비용부담 합리화, 안정적 거래 보장을 위해 수수료 산정내역 확인요청·인테리어 시공기준·계약기간 설정 등의 내용을 담아 총 24개조 85개항으로 구성됐다.

 

통신업종은 전국에 걸쳐 대리점 수*가 많고,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분쟁**도 빈발하는 업종이다.

* 대리점 수가 14,543개로 식음료 업종(약 35,000개)에 이어 2위를 차지
 ** 최근 5년간 거래상지위 남용사건 34건(1위), 최근 10년간 국민신문고 민원 292건(1위)

 

한, 유형의 재화가 아닌 통신서비스를 위탁 판매하는 통신업종은 타 업종과는 상이한 거래 현실에 처해 있다.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IPTV 등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고, 다양한 요금제·부가서비스가 존재하며 5G 개통 및 최신 휴대폰 출시 등으로 시장상황에 따른 거래조건의 변동이 많고, 산업 정책적 규제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따라서, 통신업종의 대리점거래 공정화를 위해서는 거래실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공정위는 2018년 실시한 업종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의 결과 분석을 토대로 통신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마련했다.

** `18.11.20~12.14. 실시, 30개 공급업자 및 4,011개 대리점의 응답결과 반영

 

제정 과정에서 주요 공급업자 및 대리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통위·과기정통부와의 협의를 거치는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했다.

 

식음료·의류 등 타 업종의 사례와 같이 표준계약서 보급을 통해 통신업종도 거래관행이 상당 수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1.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불투명한 수수료 내역 공개로 대리점이 피해를 보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공급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등의 종류를 명시하고 대리점에게 그 내역에 대한 확인 요청 및 이의제기 권한을 부여했다.

 

실태조사 당시 거래관행 개선 필요사항을 묻는 질문에서 전체 대리점의 38.9%가 ‘수수료 및 수익정산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응답(1위)했다.

관리수수료*·영업장려금·판촉물·기타 경제상 이익 등 대리점이 공급업자로부터 수취하는 금원 등의 유형을 명시하고, 그 산정방법·지급절차는 사전 협의를 통해 부속 약정서로 규정하도록 했다.

 

* 가입고객 유치시 당해 고객이 가입기간 동안 납부하는 금액의 일정 비율(통상 6% 수준)로 받는 위탁판매 수수료

 

수수료 지급에 대한 상세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공급업자는 30일 이내에 성실히 응답하도록 했다.

 

또한, 대리점은 수수료 지급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확인요청에 대한 응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업자는 3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공급업자의 특정 양식 인테리어 요구 및 시공업체 지정으로 발생하는 분쟁해소를 위해, 인테리어 및 리뉴얼(재시공) 기준을 마련했다.

 

공급업자가 시공업체를 지정하는 것을 막고 대리점이 선택할 수 있도록 2개 이상의 시공업체를 제시하게 했다. 이 경우 시방서와 시공견적 등을 대리점에 제공하도록 하고, 높은 비용의 견적이 제시되는 경우 대리점이 다른 시공업체 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급업자가 다른 시공업체 제시를 거절할 경우, 대리점이 자체적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인테리어 리뉴얼은 노후·파손으로 인한 인테리어 훼손의 경우와 최초 시공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로 한정하고, 리뉴얼 요청 시에도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도록 했다. 공급업자가 인테리어 리뉴얼을 요구할 경우 그 시공비용을 분담하도록 했다.

 

수시로 변경되는 부속 약정서를 통해 대리점에 불리한 사항이 강요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존속기간 및 내용의 한계를 규정했다.

 

부속약정서란? 본 계약서에 추가되는 것으로, 수수료의 지급기준, 상품별 영업 및 고객 관리 지침, 대리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한 것이다.

 

부속 약정서는 교부시점으로부터 최소 2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합리적 이유 없이 본 계약 내용보다 대리점에 불리하거나,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규정할 수 없도록 했다.

 

대리점법상 8가지 금지행위 유형을 모두 명시하고, 2가지 입법 추진과제 관련 사항도 반영했다.

 

서면계약서 미교부,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간섭, 주문내역 확인 회피 및 거부, 보복조치 등을 금지했다.

 

한편, 방통위 의견을 반영하여 방통위에 대한 신고 및 조사협조를 이유로 한 거래중지·물량축소 등의 보복조치 행위도 금지 대상에 추가하였다.

 

또, 대리점단체 구성 촉진을 위해 공급업자의 설립 방해 및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대리점에 대한 허위·과장정보 제공도 금지했다.

 

2. 비용 부담의 합리화

 

대리점의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연이자율을 하향하였다.

 

지연이자율*을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이자율(연 6%)로 규정하여, 과도한 지연이자로 인한 대리점의 부담을 완화했다.

* 주요 통신사별 지연이자율: SKT 15%, KT 7%, LG U+ 7%

 

판촉행사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모두에게 수익과 비용을 발생시키는 점을 감안, 판촉행사의 실시와 비용분담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상품 판매의 촉진을 위해 상대방에게 판촉행사의 실시를 제안할 수 있으며,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판촉 행사의 내용, 소요 인력 및 경비, 판촉행사로 증대되는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비용을 분담하도록 했다.

 

담보설정으로 인한 혜택을 공급업자도 본다는 점을 감안, 부동산 담보설정비용을 공급업자가 부담하거나 대리점주와 균등하게 분담하도록 규정했다.

 

담보설정 비용은 근저당 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 수수료, 등기 신청 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등이다.

 

3.안정적 거래의 보장

 

대리점거래의 안정화를 위해 기본적인 계약기간을 설정했다.

 

최초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소 2년의 계약기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리점에게 계약갱신 요청 권을 부여했다. 공급업자는 중대한 계약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점의 계약갱신요구를 수락하도록 했다.

 

2년의 최소 계약기간은 평균 거래 유지기간·매몰비용의 규모·매몰비용 회수기간 등을 토대로 설정하였다.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갱신 여부 및 거래조건 변경 여부 등에 대한 통보 기한을 명시하였다.

 

현재 이동통신사가 계약기간 만료 시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거나 30일 이전까지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계약만료 60일 이전까지 의사표시를 하고,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도록 규정하였다.

 

공급업자가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개설예정지의 영업지역 관련 정보(점포간 거리·상권·대형유통매장 존재 등)를 제공하도록 하고, 영업지역 설정·변경 시 대리점과 협의하도록 했다.

 

인근 지역에 신규 대리점·직영점 개설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사전통지 하도록 하고, 영업지역 침해 또는 침해 우려시 대리점이 공급업자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도 명시했다.

 

4. 통신업종의 거래관행상 특징 반영

 

공급업자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서비스 가입 및 해지, 요금 수납, 고객관리 업무 대행 등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대리점에게 이용약관의 주요 내용을 영업장에 게시하도록 하고, 이용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새로운 의무를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금지했다.

 

또한, 대리점이 공급업자의 영업상 비밀이나 고객의 정보를 업무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로 이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규정했다.

 

이번 통신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내용이 개별 대리점계약에 반영될 경우, 대리점의 권익이 제고되고 분쟁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동반성장과 상생의 거래질서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관련 공급업자 및 대리점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표준계약서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그 도입 및 사용을 권장해 나갈 것이다.

 

또한,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19.7.1 시행되는 개정 대리점법에 도입) 평가를 통해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업종에 대해서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거쳐 표준계약서 보급(하반기)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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