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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정책

하도급정책(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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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송콘텐츠 저작권은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됨을 명시
부제목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게시일 2019-01-14 17:25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의 권익 증진을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보다 힘이 약한 하도급 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양자 간 거래 조건이 균형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보급한 계약서로, 현재 42개 업종을 대상으로 보급되어 있다. 

 

이번에 건설 분야 2개 업종(정보통신공사업, 해외건설업), 제조 분야 4개 업종(조선업, 조선제조임가공업, 가구제조업, 해양플랜트업), 용역 분야 2개 업종(방송업, 경비업)을 대상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다. 작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된 제지업종은 새롭게 제정했다. 

 

3배 배상책임 적용대상 확대(보복조치 추가), 보복조치 금지사유(관계기관 조사 협조) 추가, 제3자에 대한 기술자료 유출행위 금지 등의 하도급법 개정사항은, 이번에 제정되는 제지업종과 기존 42개 업종 모든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반영했다. 

 

<9개 업종에 공통적으로 규정된 내용> 

 

이번에 제·개정되는 9개 업종(조선업, 조선제조임가공업, 해외건설업, 해양플랜트업, 정보통신공사업, 방송업, 가구제조업, 경비업, 제지업)은 업종특성상 건설과 제조임가공과정에서 각종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안전관리비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안전관리 책임의 궁극적인 주체는 원사업자임을 명시하고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원사업자 소유의 물건 등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도급법(제3조의4)에 위반되는 부당특약은 원·수급사업자 간에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그러한 부당특약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 수급사업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별 업종에 규정된 내용> 

 

(방송업종)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가 제작한 방송콘텐츠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일체를 수급사업자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자기에게 귀속시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 수급사업자가 방송콘텐츠를 창작한 경우, 방송콘텐츠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했다. 더불어 방송콘텐츠 창작과정에서 원사업자 등이 기여한 경우 그 기여한 비율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가지도록 규정했다. 

 

기존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방송콘텐츠 창작이 전적으로 하도급 업체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저작권의 귀속 등에 대해 원사업자와 하도급 업체가 협의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간접광고 등으로 발생한 수익배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산정하고 있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간접광고 등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원·수급사업자가 협의해 사전에 정한 비율대로 배분하도록 규정했다. 

 

(정보통신공사업종) 하도급업체 대상 간담회에서 원사업자가 특정 보증기관 이용을 강요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수급사업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문제가 수급사업자의 새로운 애로사항으로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사대금 지급보증, 계약이행 보증과 관련해 원·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한 보증기관 이용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건설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경비업종)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 업무에 사용되는 작업도구나 비품 등 사급재(CCTV, 무전기, 바리게이트, 경광봉, 후레시, 차단기, 금속탐지기 등)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급재의 대금 수준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비업무의 안전도 향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경비 업무에 사용되는 작업도구나 비품 등의 사급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사급재 공급대금은 수급사업자가 해당 제품을 직접 구매해 사용하는 경우 등에 비해 불리하게 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해 수급사업자의 사급재 공급대금 부담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했다. 

 

원·수급사업자가 계약기간 만료 2월전까지 계약갱신과 관련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이 1년간 자동 연장되도록 규정했다. 

 

(해외건설업종) 원사업자가 공사현장이 해외에 있다는 이유 등으로, 준거법을 공사현장이 있는 국가의 법으로 정하거나 재판관할권을 현지법원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수급사업자들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건설공사계약의 준거법을 현지법인의 소재지국법과 한국법으로 하면서, 양 국가의 법이 상이할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국가의 법이 적용되도록 규정했다. 

 

또한 해외건설공사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수급사업자의 현지법인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한국의 원·수급사업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수급사업자가 현지법인을 설립할 때 해당 국가의 관련 법률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해결하고 수급사업자가 현지법인을 용이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으면 원사업자는 반드시 협력하도록 규정했다. 

 

(해양플랜트업종) 목적물 제작과 품질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작기술, 공법 등에 관해 기술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는 목적물의 품질향상으로 연결되어 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이득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기존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기술지도에 따른 비용은 양 당사자가 협의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도급법(제3조의4)에 위반되는 부당특약은 원·수급사업자 간에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그러한 부당특약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 수급사업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선업종) 원사업자와 발주자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수급사업자는 배상책임이 없음을 규정했다. 

 

원·수급사업자 간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의 해결수단으로 조정·소송 이외에 ‘중재’를 추가했다.  

 

(조선제조임가공업종) 원사업자가 기성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수급사업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지급을 독촉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제조임가공 작업의 전부나 일부를 일시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존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의 요청 또는 필요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제조임가공 작업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원사업자는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급사업자에게 그가 지정하는 물품이나 장비 등의 구입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가구제조업종) 원사업자의 부당 반품으로 발생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당반품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부당반품 행위유형은,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해 반품, 원사업자가 제공한 원재료의 품질불량 등으로 인해 불합격되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반품, 원사업자의 원재료 제공 지연으로 인해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등이다. 

 

원사업자가 제작이 완료된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면서 목적물의 멸실·훼손이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을 거부·지체하고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은 원사업자가 부담하고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전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표준계약서 전문을 신설해 거래당사자가 계약체결 과정에서 계약기간, 계약금액, 선급금 지급시기, 지체상금요율, 납품장소 등 미리 정해야 할 사항을 규정했다. 

 

(제지업종) 목적물의 제조를 위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특수가공 처리방법 등에 관해 기술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는 목적물의 품질향상으로 연결되어 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이득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목적물에 대한 불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면서 목적물 재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합격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불합격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수급사업자가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 재수급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해 체결한 하도급계약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했다. 

 

원사업자가 제조 완료된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면서 목적물의 멸실·훼손이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을 거부·지체하고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은 원사업자가 부담하고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전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43개 업종 모든 표준계약서에 공통적으로 규정) 최근에 개정되어 하도급법령에 반영된 내용들은 43개 업종 모든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공통적으로 규정했다. 

 

부당감액 등 5개 행위(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 위탁취소, 부당반품, 부당감액, 기술자료 유용, 보복조치) 이외의 보복조치도 원사업자가 발생한 손해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수급사업자가 공정위, 법원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하도급대금을 원칙적으로 현금, 어음대체결제수단 또는 어음으로 지급되도록 하면서 대물변제는 원사업자의 부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도록 규정했다.(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그동안 수급사업자가 제기한 애로사항이 상세하게 반영됨으로써, 수급사업자들은 보다 공정한 거래조건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저작권의 일방적인 귀속, 특정 보증기관 이용 강요와 사급재 공급과정에서의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문제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한국제지연합회,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등 해당 업종의 사업자단체와 협조해 설명회 등을 개최할 것이다.  

 

또한 대한상의·중기중앙회·해당 업종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게시와 회원사 개별통지 등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공정위는 올해에 작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없어 사용하지 못한다는 응답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게임용소프트웨어 개발·구축업종’의 제정을 추진한다. 자동차, 전기, 전자업 등 10여 개 업종의 경우, 그동안의 거래현실과 시장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제·개정된 43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문은 공정위 누리집(ftc.go.kr) ‘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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