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주)에스제이테크에 향후 재발방지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7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주)에스제이테크는 휴대폰 부품 등의 장비를 제조해 삼성전자 등에 납품하는 전자 부품 제조 사업자로, 2017년 매출액은 701억 원이며 당기순이익은 45억 원이다.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주)에스제이테크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79개 하도급 업체에 전자부품 브라켓 등을 제조 위탁하고 하도급 대금 1,288억 원을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3억 2,78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해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 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주)에스제이테크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11개 하도급 업체에 전자부품 브라켓 등을 제조 위탁하고 하도급 대금 21억 2,414만 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221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주)에스제이테크에 향후 재발방지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7천만 원을 부과했다.
(주)에스제이테크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에게 지급하지 않은 어음대체결제수수료와 지연이자를 전액 지급해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이 큰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사건에서 원사업자는 자신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자금사정이 더 열악한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지연 지급하면서, 지연이자와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관련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엄중하게 제재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하도급 관련 대금 미지급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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