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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정책

하도급정책(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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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제3업체에 전달해 납품단가 낮춰와
부제목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7,900만원 부과와 법인·개인 고발
부제목2 2017년 9월 ‘기술 근절 대책 발표’ 직권조사 실시 후 첫 적발
게시일 2018-07-23 16:10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두산인프라코어(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7,9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관련 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굴삭기 등 건설기계 등을 제조·판매하는 건설기계 시장의 대표적 기업으로 2017년 매출액은 2조 6,513억원임)

 

두산인프라코어는 굴삭기 부품의 납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 납품단가 인하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새로운 공급처가 될 제3의 업체에 전달해 해당 부품을 개발하도록 했다. 또한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서면을 통해 요구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작년 9월 공정위가 발표한 ‘기술유용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기계, 전자 업종 등에 실시한 직권조사의 첫 결과물이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에어컴프레셔와 냉각수 저장탱크의 ▲기술자료를 유용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하도급업체 ‘이노코퍼레이션’으로부터 2010년부터 굴삭기에 장착하는 에너 컴프레셔를 납품 받아왔다. 두산인프라코어는 하도급업체에 납품가격을 18% 정도 인하할 것을 요구했으나(2015년 말경) 거절당했다. 이에 업체로부터 받은 에어 컴프레셔 제작도면 31장을, 새로운 공급처로 지목한 제3의 업체에 총 5차례 전달해(2016년 3월~2017년 7월), 제3의 업체가 에어 컴프레셔를 개발하도록 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납품받은 에어 컴프레셔는 연간 3천대 정도였고, 1대당 가격은 크기에 따른 모델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50만원대였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유용한 도면 31장은 에어 컴프레셔 각 모델별 제작도면으로, 특히 에어 컴프레셔의 핵심부품인 에어탱크 제작에 필요한 용접·도장 방법, 부품 간 결합위치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포함했다. 그 중 11장은 이노코퍼레이션과의 거래과정에서 승인도라는 명칭으로 이미 확보해 둔 상황이었다. 나머지 20장은, 제3의 업체의 제품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2016년 2월과 3월 두 차례 이노코퍼레이션에 추가적으로 요구하여 제출받은 것이다.

 

(승인도는 하도급 업체가 작성하는 도면으로, 원사업자가 위탁한 제품이 위탁한 대로 제조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며, 해당 제품의 제조 방법에 관한 내용이 망라돼 있음)

 

두산인프라코어는 자신으로부터 도면을 전달받은 제3의 업체가 에어 컴프레셔를 각 모델별로 순차적으로 개발해 납품을 시작하자(2016년 7월부터), 에어 컴프레셔 납품업체를 그 제3의 업체로 변경했다. 이노코퍼레이션은 에어 컴프레셔 공급업체에서 완전히 배제됐다.(2017년 8월 이후)

 

두산인프라코어는 제3의 업체로부터 에어 컴프레셔를 이노코퍼레이션의 납품가격에 비해 모델별로 많게는 약 10% 낮은 가격으로 공급 받았다. 하도급업체의 도면을 유용해 그만큼의 이득을 취한 것이다.

 

공정위의 사건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노코퍼레이션에 기술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한 목적을 ‘에어탱크의 균열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료 요구 당시 직전 1년 동안 이노코퍼레이션이 납품한 에어 컴프레셔 약 3,000대 중 에어탱크 부문에 하자가 있었던 것은 단 1건에 불과했고, 하자의 내용도  에어탱크를 지지대에 부착하는 ‘용접 불충분’이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이노코퍼레이션으로부터 추가로 제출받은 도면 20장은 모두 수일 내(3일에서 10일 사이) 제3의 업체에게 전달됐으며, 두산인프라코어의 도면 요구 목적은  제3의 업체의 에어 컴프레셔 개발을 지원해주기 위함이었다. 이는 하도급법에 위반 행위 중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해당한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이노코퍼레이션에 도면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었던 것이며, 기술자료 유용 이전의 요구 행위만으로도 별도의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된다.

  

또한 두산인프라코어는 하도급업체 ‘코스모이엔지’로부터 굴삭기 부품인 냉각수 저장탱크를 납품받아왔다. 두산인프라코어는 하도급업체의 납품가격 인상 요청을 거절했다.(2017년 7월) 이에 업체로부터 받은 냉각수 저장탱크 제작도면 38장을 5개 사업자에게 전달해(2017년 7월~2017년 11월), 냉각수 저장탱크를 제조해서 자신에게 공급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5개 사업자에게 전달한 승인도라는 도면은, 냉각수 저장탱크 제작에 필요한 부분별 상세도면 등의 정보를 포함했다. 승인도이므로 정보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두산인프라코어와 도면을 전달받은 5개 사업자간에는 거래조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거래가 성사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도면 전달 행위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부품 납품가격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사용하면 안되는 경우에 사용한 행위다. 이는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두산인프라코어는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 요구 절차를 위반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서면으로 요구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3년 동안(2015년~2017년) 30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승인도’라는 부품 제조의 기술자료를 제출받아 보관해 왔다. 해당 도면의 총수는 282건이다.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 그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요구해야 한다. 서면에는 ①기술자료 명칭ㆍ범위 ②요구목적 ③요구일ㆍ제공일ㆍ제공방법 ④비밀유지 방법 ⑤기술자료 권리귀속 관계 ⑥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⑦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 등 7가지 사항이 반드시 기재돼 있어야 한다.

 

공정위는 두산인프라코어에 하도급업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당한 사유로 기술자료 요구 시 반드시 서면 방식을 취하도록 시정명령했다.

 

또한 3억 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기술유용 행위는 법 위반 금액을 특정하기가 곤란하므로 두산인프라코어에 부과한 과징금 액수는 대부분 정액과징금 제도를 활용해 산정됐으며, 공정위는 해당사의 행위를 ‘매우 중대한 법 위반행위’로 인정했다.

 

아울러 두산인프라코어 회사와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관여한 간부직원과 담당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기술유용은 중소기업이 애써 개발한 기술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중소기업의 혁신 유인을 저해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가장 중대한 위법행위다. 이번 조치로 대기업의 기술유용에 공정위의 엄정한 대처 의지가 표명됐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특히 기술유용 사건은 어떤 정보가 기술정보에 해당되며 정보 유용된 구체적 결과 등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번 사건이 향후 사건 처리에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본다.

 

해당 사건으로 국내 하도급업체들이 어떤 위치에서 대기업과 거래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하도급업체들은 대기업 요구에 따른 기술자료를 제출하면서 대기업의 심기를 살펴 비밀유지 의무에 앞서 비밀이라는 표시조차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으며, 자신의 기술자료가 제3의 업체에 전달되는 것을 용인했다. 피해사실 진술로 공정위 심판정에 출석을 바란다는 요청에도 응하지 못했다.

 

보복행위를 3배소 적용 대상에 추가한 하도급법 규정이 지난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정위는 올해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에서 보복행위 부문을 면밀히 파악해 볼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는 정액과징금 상한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기술유용으로 단 한차례만 고발돼도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술유용 사업자의 배상책임 범위를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유용 사건 2개를 연내에 추가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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