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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정책

하도급정책(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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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도급 인건비 오르면 납품단가 증액 요청 가능
부제목 김상조 공정위원장, 개정 하도급법 및 최저임금 가맹점주 부담 완화방안 밝혀
게시일 2018-07-16 18:20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018년 7월 16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 법령의 주요 내용과 향후 하도급 분야의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또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르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밝혔다.

 

개정 하도급 법령은 하도급거래에 고착화된 원·수급사업자 간의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중소기업들이 ‘일한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란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개정 하도급 법령의 주요 내용>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이 대폭 확대된다.

 

원재료 가격뿐만 아니라 인건비(노무비)나 전기요금·임차료 등 각종 경비(공급원가)가 상승하면 상승 정도와 관계없이 개별 하도급업체는 원사업자에게 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원사업자에게 대금 증액 요청 자체가 부담스러운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요청·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조합의 대리요청·협의는 공급원가 상승 정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로 제한된다.

 

▲최저임금이 7% 이상 상승하는 경우, ▲인건비, ▲각종 경비 상승액이 ‘잔존하는 하도급일감에 해당하는 대금’의 3% 이상인 경우다.

 

하도급업체나 조합으로부터 대금 증액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협의를 거부하거나 10일 이내 개시하지 않는다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대금 증액 요청을 원사업자가 수용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도움을 받아 대금을 증액 받을 수 있다.

 

지난해(`17.4월)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급원가 상승분이 하도급대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54%에 달했다. 이 중 인건비(노무비) 상승분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업은 48%나 됐다.

 

이번 개정 법령으로 위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에 원가정보와 같은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의 한 유형으로 하도급법에 명시돼 금지된다.

 

그동안 원사업자들은 하도급업체로부터 원가정보나 원사업자 자신의 경쟁사업자의 납품단가 정보와 그 정보들을 확인해볼 수 있는 매출액, 거래량, 거래처 명부 등의 정보를 제공 받았다. 원사업자들은 이를 활용해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해왔다.

 

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하도급업체 대상의 경영정보 요구 행위를 금지하는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지난 주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를 ▲재료비·인건비 지급내역이 기재된 원가정보,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물품의 매출정보, ▲거래처 명부와 같은 영업관련 정보, ▲제품생산·판매계획과 같은 경영전략 정보 등으로 확정했다.

 

반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산 등을 위해, 2차 이하 협력사의 경영여건이나 소속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 대기업이 1차 협력사를 독려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의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점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에 명시했다.

 

원사업자의 전속거래(專屬去來) 강요 행위와 하도급업체의 기술수출 제한 행위도 금지된다.

 

그동안 원사업자들은 자신의 거래상 편의를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에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강요했다. 또한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위 행위들이 금지돼, 중소 하도급업체들은 거래선을 다변화할 수 있게 되고 사업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 공정위는 전자·기계·운송 등 41개 업종의 전속거래 실태 서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를 통해 ▲전체거래 중 전속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하도급업체의 전속거래 강요행위 경험여부 등을 각 업종별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거래구조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원사업자의 보복행위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하도급업체가 ▲공정위에 신고, ▲분쟁조정 신청, ▲서면실태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거래단절 행위 등으로 보복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여기에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의 보복행위도 새로운 위법행위로 명시했다.

 

또한 종전에는 ▲기술유용, ▲하도급대금 부당결정·감액,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행위에만 3배 손해배상제가 적용됐다. 그러나 ▲보복행위도 그 적용대상에 추가해, 보복행위로 피해를 당한 하도급업체는 그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하반기 하도급 분야의 공정위 정책방향>

 

김 위원장은 “새로운 제도들이 거래 현장에 안착돼 중소기업들이 거래관행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중소기업의 권익이 더욱 보호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 보완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시행령 개정 추진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해 단 한 차례만 고발 조치되더라도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기술유용·보복행위·계약서면 미교부 등 법위반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부과되는 정액과징금의 기본금액 상한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간담회에서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의 전제조건으로 서면계약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처럼, 앞으로 계약서면의 미교부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구두발주 관행을 근절한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줘야하는 서면에 ▲기술자료 사용기한과 ▲기술자료 반환 또는 폐기 방법을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정액과징금 상향 조정, 기술자료 요구서면 기재사항 확대 등 세 가지 과제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7월 16일 입법예고 됐고 올해 10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추가적인 법률 개정으로, 올 하반기에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하도급업체의 책임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기일이 늦어져 원도급금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도 증액해 주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만약 원도급금액 증액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하도급업체에게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자신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2차 이하 협력사가 대기업의 당초 대금결제 조건을 충분히 인지해 협상과정에서 그 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공정위는 위 두 가지 법률 개정사항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의 부담 완화방안>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도 발표했다.

 

7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가맹거래법은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가맹본부가 점주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새로운 위법행위로 명시해 금지하게 된다.

 

또한 올해 초 가맹 표준계약서 개정으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가맹점주가 본부에게 가맹금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본부는 그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가맹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도록 해, 점주와 본부 간에 최저임금 상승 부담을 합리적으로 나눌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하반기에는 위 내용의 표준계약서가 보다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협약 평가요소 중 표준계약서 사용과 관련한 배점을 높이고(3점 → 10점), 주요 업종별 표준계약서 사용현황을 파악해 공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추가적인 제도보완을 추진하고 법집행도 더욱 강화한다.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이들의 법적 지위를 강화한다.

 

현행법(가맹거래법 제14조의2)에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협의권은 이미 도입돼 있다. 그러나 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 본부와 협상하려 해도, 본부가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고 협상에 임하지 않아 단체협의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신고된 점주 단체가 가맹금 등 거래조건으로 본부에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본부는 일정 기한(가령, 10일) 이내에 반드시 협의를 개시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할 계획이다.

 

또한 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 시 본부가 미리 점주들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본부가 점주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판촉 비용을 떠넘기는 관행도 개선한다.

 

위 두 가지 사항은 가맹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공정위는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가맹점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실시할 계획이다.

 

이미 외식업·편의점 분야의 6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으며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을 점주가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광고·판촉 비용 전가행위, ▲예상매출액의 정보 등을 과장해 제공한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볼 계획이다.

 

또한 200개 대형 가맹본부와 이들과 거래하는 12,000개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해 가맹시장의 법위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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