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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정책

하도급정책(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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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게 대금 결정한 금광기업 제재
부제목 시정명령, 과징금 7억 9,800만원, 검찰 고발
게시일 2018-05-08 09:21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명 경쟁 입찰을 실시하면서 최저가 낙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금광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9,800만 원 부과,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금광기업는 도로 · 철도 · 교량 등을 건설 시공하는 사업자이다.

 

금광기업20154월부터 20165월까지 5건의 공사에서 입찰 금액이 기재된 제안서를 받는 방식으로 최저가 경쟁 입찰을 실시했다.

 

수급 사업자의 귀책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최저가로 응찰한 5개 수급 사업자와 추가로 금액 협상을 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했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쟁 입찰에 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금광기업에 대금 지급 · 향후 재발방지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9,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인 경쟁 입찰 방식을 악용하여, 최저가로 응찰하게 유도하면서 또 한번 하도급 대금을 인하하는 불공정 사례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거나 감액하는 등 중대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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