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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붙이기만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살균? 공정위 제재
게시일 2020-08-03 10:05

붙이기만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살균? 공정위 제재

 

코로나19로 불안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틈타

제품을 판매한 업체가

적발되었습니다.

 

비엠제약은

패치를 부이면 바이러스 억제

살균력을 부당하게 표시했는데요.

 

이에 공정위는

행위중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했습니다.

 

오늘의 소식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비엠제약은

2020228일부터

바이러스 배치 상품포장지에

 

사스(코로나바이러스-감기변종바이러스) 87% 억제효과 확인

,“일본식품분석센터 사이또연구소

신종인플루엔자(H1N1) 바이러스 사멸효과 입증

이라는 내용을 패치에 문구로 적용하였습니다.

 

사스(코로나 바이러스) 억제효과는

액체 상태에서 사람을 제외한 동물에게

감염되는 돼지 유행성 설사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일 뿐,

공기 중에서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는지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는데요.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사멸효과는

폐쇄된 공간에서 기화된 상태에서의 효과일 뿐,

개방된 공간에서 일상적으로 활동할 때

관련 효과가 있는지는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이 되는데요.

 

공정위는 비엠제약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1백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억제에 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입증되지 않은 바이러스 억제 효과에 대한

거짓·과장된 표시를 제재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 또는 사멸 효능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근거를 통해야 한다는 신호를

관련 제품 시장에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바이러스 억제 또는 사멸 효능과

관련한 제품시장에서 객관적 근거 없이

허위, 과장된 내용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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