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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제 대가 받았으면 ‘광고’라고 밝혀야 합니다!
게시일 2020-06-23 16:03

이제 대가 받았으면 ‘광고’라고 밝혀야 합니다!

 

 

 

지난번 포스팅했던
“경제적 대가받고 SNS 광고하려면
이렇게 공개하세요”편을 기억하시나요? 

 

 

이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확정되어 2020년 9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짝짝짝

 

 

 

이번 편에서는
SNS상 추천보증 광고 시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방법 및 예시마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예시와 함께 개정안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원칙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에 관한
일반원칙이나 사례를 제시하여
다양한 SNS 매체에 적용가능한
공개방법을 마련하였는데요.

 

 

 

①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표시 문구를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해야 합니다.


< 쉽게 찾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경우 >

   본문의 중간에 본문과 구분 없이 작성하여 쉽게 찾을 수 없는 경우
    댓글로 작성한 경우
    ‘더보기’를 눌러야만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② 적절한 문자크기, 색상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하도록
표현합니다.

 

 

 

<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닌 경우 >

 ㅇ 문자 크기가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경우
  ㅇ 문자 색상이 배경과 유사하여 문자를 알아보기 힘든 경우
   ㅇ너무 빠르게 말해서 소비자가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③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경제적 이해관계의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ㅇ ‘일주일 동안 사용해 보았음’, ‘체험단’, ‘이 글은 정보/홍보성 글임’, ‘#[브랜드명]’, ‘@[상품명]’
  ㅇ 기타 알기 어려운 줄임말 등

 

 

 


④ 추천보증 등의 내용과
동일한 언어로 표시합니다.

 

 


< 동일한 언어로 볼 수 없는 경우 >

   ㅇ ‘Advertisement’, ‘AD’, ‘땡스 투(Thanks to)’, ‘PR’, ‘컬래버레이션(Collaboration)’,

‘파트너십(Partnership)’, 앰버서더(Ambassador)’, Sponsor’ 등

 

 


두 번째,
추천?보증 광고의 매체별 공개 방식 및 예시

 

 

 

(1)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 문자를 주로 활용하는
추천·보증 표시문구는
게재물의 첫 부분 또는 끝부분에 본문과
구분되도록 게재해야 하는데요.

 

 

 

또한
‘더보기’ 등 추가적인 행위를
요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적절하게 표현한 경우 >

  ㅇ 파워블로그가 자신의 블로그에 ○사의 살균 세척기

추천글을 게재하면서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음’
   ㅇ인플루언서가 ○○사로부터 일정금액을 받고

자신의 SNS에 ○○사 제품에 대한 실제 이용 후기를 올린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받았지만, 저의 솔직한 후기입니다.’

 

 

 

<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 >

  ㅇ 인플루언서가 ○○사로부터 대가를 받고

개인 블로그에 ○○사의 제품 홍보글을 게재하였으나,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본문과 구분되지 않는 형태로 중간에 삽입하여,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2) 인스타그램 등 사진을 활용한
추천보증 표시는
사진 내에 표시를 하되, 사진과 본문이 연결되어
소비자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문의 첫 부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본문의 첫줄에 “광고입니다”라고
작성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입니다.

 

 

 

(3) 유튜브 등 동영상을 활용한
추천보증 표시는
표시 문구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게시물 제목 또는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삽입하고,
방송의 일부만을 시청하는 소비자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적절하게 표현한 경우 >

   ㅇ금전적 대가를 지급받아 상품을 추천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게시물의 제목에 ‘[광고] ○○ 솔직 리뷰’라고 입력
   ㅇ 상품을 무료로 지급받고 동영상의 일부를 상품 후기로 활용하는 경우,

상품 후기의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

협찬 받음’이라는 자막을 삽입하고 5분마다 반복적으로 표시
  ㅇ 광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재생되는 동안 ‘유료 광고’ 등 광고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배너를 활용하여 동영상에 표시
   ㅇ유명인의 의도적인 상품·브랜드 노출을 통한 추천·보증 등이 포함된 동영상의 경우,

동영상의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협찬 광고 포함’ 문구를 삽입

 

 

 

<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 >

   ㅇ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제목에 ‘○○제품을 사용해보고 촬영한 후기(협찬 받았어요)’라고 길게 입력하여,

모바일 화면에는 ‘○○제품을 사용해보고 촬영...’이라고만 표시되어 소비자가 광고임을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4) 아프리카TV 등 실시간 방송을 활용한
추천보증표시는
동영상의 방식을 따르되,
실시간으로 자막삽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음성으로 통하여 표현해야합니다.

 

 

 


< 적절하게 표현한 경우 >

 ㅇ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고 실시간 방송을 통하여 화장품 리뷰를 하는 경우, 방송 중간부터 시청하는 소비자들도

경제적 이해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도록 5분마다 ‘광고료를 지급받았음’ 등을 언급함.

 

 

 

<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 >

 ㅇ 1인 방송에서 상품 리뷰를 약 30분 동안 진행하면서 경제적 이해 관계 있음을

단 한 차례만 언급하여 중간부터 시청하는 소비자들이 이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

 

 

 

세 번째,
광고주와의 고용관계 공개

 

 

 

광고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광고주와의 고용관계’를 이해관계를
경제적 이해관계에 포함하여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였는데요.

 

 

 

유명인이 SNS에서
특정 상품브랜드를 의도적으로 노출?언급하거나
또는 제품 정보사이트를 링크하는 등의
행위도 추천보증에 해당할 수 있는
예시로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추천보증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공개할수 있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공정위는
기만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할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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