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비자정책

소비자정책(상세)
소비자정책(상세) - 제목, 게시일, 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7개 SNS 기반 쇼핑몰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게시일 2020-06-22 15:33

7개 SNS 기반 쇼핑몰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네이버 블로그나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에서
물건 구입한 경험 한번쯤 있으시죠?

 

 

인플루언서가 진행하는 공동구매나
이벤트를 통해 제품 소식을 빠르게
접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SNS에서 제품을 구매하는데요.

 

 

SNS를 통해 제품 및 쇼핑몰 홍보가
이루어지는 쇼핑몰을 대게
SNS 쇼핑, 인스타마켓, 소셜쇼핑 등으로 불립니다.

 

 

이같은 SNS쇼핑몰 시장이 커질수록,
소비자 피해도 느는 추세*라고 해요
* 2018년 SNS쇼핑몰 피해경험 비율,
2017년(22.4%)대비 6.8% 증가(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SNS쇼핑몰 7개사가
소비자 거짓유인 청약철회 방해 등의
행위를 적발하였습니다.

 

 

적발된 사업자는
부건에프엔씨(주), ㈜하늘하늘,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느 등인데요.

 

 

어떤 행위로 적발되었는지
살펴볼까요?

 

 

하나,
거짓?과장?기만적인 방법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였습니다.

 

 

부건에프씨(주), ㈜하늘하늘은
후기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구매고객의 후기가
소비자가 선택하는 최신순/추천순/평점순의
기준에 따라 정렬되는 것처럼
게시판 화면을 구성하였는데요.

 

 

실제로는 게시판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품평이 좋은 후기만 게시판의 상단 노출되도록 하고,
불만 등이 담긴 후기는 하단에만
노출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건에프엔씨(주)는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서
‘WEEK’S BEST RANKING’, ‘BEST ITEMS’ 라는
메뉴를 통해 선별된 특정상품을 게시하면서
판매금액 등 객관적 기준이 아닌
자체 브랜드. 재고량 등을 고려하여
임의로 순위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는 실제 사실과는 달리
소비자들의 호응이 높은 것으로 오인할 원인을
제공할수 있다는 점에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됩니다.

 

 

둘,
청약철회 방해 행위입니다.

 

 

㈜하늘하늘 등 6개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인정되는 법정기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임의로 청약철회 방해문구로 청약철회 기준을
알림으로써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였습니다. 

 

 

이는
공급받은 날 등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청약철회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인데요.

 

 

공정거래법상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 1항 제1호 즉,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사업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이제 아셨죠?

 

 

셋,
거래 기록 보존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린느데몽드는
2019년 2월 21일부터 닷새 동안
상품의 주문자, 주문품목, 대금결제액, 배송지 등
거래기록을 보존하지 않았는데요.

 

 

사업자는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
구입자 주장의 입증자료로서 관련 자료를
5년간 보존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6조 제1항에
위반입니다.

 

 

넷,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부건에프엔씨(주), ㈜하늘하늘, ㈜86프로젝트,
온더플로우, 린느데몽느는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의 상호 또는
사업자 정보 공개페이지 등을
사이버몰 초기화면을 표시하지 않았는데요.

 

 

여기서
사업자 공개페이지는
공정위 누리집에 있는 웹페이지로서
사업자들은 자신의 사이버몰에
이를 연결해야 합니다.

 

 

이는
사이버몰 운영자의 신원 등을 표시토록 규정한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 1항에
위반한 행위입니다.

 

 

다섯,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글랜더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았는데요.

 

 

이는
상품을 표시광고할 때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을 포함토록 규정한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입니다.

 

 

여섯,
상품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부건에프엔씨(주), ㈜하늘하늘,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는
상품의 제조업자, 품질보증기준 등 상품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는데요.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일곱,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취소권을 미고지하였습니다.

 

 

부건에프엔씨(주) 등 7개 사업자는
‘미성년자와의 계약 건은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3항에 위반입니다.

 

 

공정위는 위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총3,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SNS에서 파급력이 큰 인플루언서가 운영?홍보하는
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고 법 준수를 제고해
소비자피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고
법 준수를 제고하고 조심해야 할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해
SNS 기반 쇼핑몰과 같은
신유형시장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여부를
지속 감시할 계획입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