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가 있는데 품절? 소비자 속인 4개 업체 과징금 6천만 원 부과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마스크 대란이 있었는데요.
어수선한 그때!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유통 분야의 법위반행위를 집중점검하였는데요.
업체 4곳을 적발하였습니다.!
바로 ㈜위컨텐츠, ㈜힐링스토리, 쇼핑테그, 티플러스 등 인데요.
적발된 4개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자는 2020년 1월 20일부터 1월 30일 기간 동안 마스크 주문이 폭주하자 총 116,750매의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소비자들에게 품절되었다며 주문을 취소하도록 하였죠.
그런 다음 더 높은 가격에 접수된 주문을 받아 마스크를 다시 팔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 15조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마스크 4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사업자들에게 1,500만원 씩 총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향후 공정위는 관련 시장의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건에 있어서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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