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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

소비자정책(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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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점매석 행위, 소비자상담센터 1372로 신고 가능합니다.
게시일 2020-02-18 13:38

매점매석 행위, 소비자상담센터 1372로 신고 가능합니다.

식약처·소비자단체·공정위·소비자원,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 공동운영

 

코로나 19 때문에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소비자 불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상담센터 1372도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 1372

식약처·소비자단체·공정위·소비자원 등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운영합니다.

 

신고센터 정식 명칭은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등 신고센터

라고 합니다.

 

신고센터는

2 18일 화요일부터 공동으로 운영합니다.

 

매점매석 신고센터는

신속한 신고·접수와 더불어

소비자단체의 광범위한 채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서 중요!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화번호 국번없이 1372!

온라인 www.ccn.go.kr

이 두 가지를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쉽죠?

 

이미 기존 매점매석 신고센터에 신고 덕분에

411만개를 사재기한 업체를 현장 조사하여

적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스크 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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