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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N+1 행사 비용을 납품업자가 지불하라고요?
게시일 2020-02-13 17:53

N+1 행사 비용을 납품업자가 지불하라고요?

편의점 CU운영하는 비지에프리테일 제재

 

편의점에서 1+1 행사, N+1행사

많이 보셨죠?

구입도 많이 하셨을텐데요~

 

대규모 편의점 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해

납품업자들에게 울상을 짓게 했습니다.

편의점 CU 운영하는 ㈜비지에프리테일은

14 1월부터 16 10월까지

매월 마다 N+1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그 중 338건의 행사에 대해

판매촉진비용의 50%

초과된 부분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50%초과금액이

23 9,150만원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여기서 ㈜비지프리테일은

납품업자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N+1로 행사하면서

납품업자로 하여금

납품단가를 부담하게 하고,

자신들은 별로 부담이 없는

유통마진과 쇼카드 제작비와 광고비 등을

부담하였습니다.

 

이는

현행법상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하여 제재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편의점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유사한 비용전가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제재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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