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1 행사 비용을 납품업자가 지불하라고요?
편의점 CU운영하는 비지에프리테일 제재
편의점에서 1+1 행사, N+1행사
많이 보셨죠?
구입도 많이 하셨을텐데요~
대규모 편의점 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해
납품업자들에게 울상을 짓게 했습니다.
편의점 CU 운영하는 ㈜비지에프리테일은
14년 1월부터 16년 10월까지
매월 마다 N+1등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그 중 338건의 행사에 대해
판매촉진비용의 50%가
초과된 부분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50%초과금액이
23억 9,150만원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여기서 ㈜비지프리테일은
납품업자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N+1로 행사하면서
납품업자로 하여금
납품단가를 부담하게 하고,
자신들은 별로 부담이 없는
유통마진과 쇼카드 제작비와 광고비 등을
부담하였습니다.
이는
현행법상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하여 제재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편의점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유사한 비용전가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제재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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