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개봉을 하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정말?
포장 개봉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한 신세계와 우리 홈쇼핑에 시정조치
상품 구매 후 개봉을 하시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가전제품을 구입하다 보면
이런 문구가 박스에 많이
붙여져 있는데요~
보신 적 많으시죠?
온라인쇼핑사업자인
㈜신세계는 2017년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11번가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구매 후 개봉을 하시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하였습니다.
㈜우리 홈쇼핑도
2018년 2월 13일부터 2019년 4월 17일까지
지마켓, 롯데홈쇼핑 쇼핑몰을 통해
같은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들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온라인 시장에서는
제품 포장을 개봉하더라고
상품 가치 하락이 없는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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