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확률형 상품 ? 생활화학제품 등의 상품정보 내용 및 도서지역 추가배송비를 필수 제공 정보로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9년 12월 26일부터 1월 16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 한다.
<상품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
① 확률형 상품에 대한 확률정보 표시
② 제주도 등 도서지역 추가 배송비를 포함한 배송비용 정보 표시
③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품목 신설
④ 자동차용 첨가제?촉매제의 대기환경보전법상 검사합격증 번호 표시
⑤ 식품류 포장단위별 내용물 용량 및 소비자 안전 주의사항 등 표시
■ 확률형 상품에 대한 확률정보 표시
확률형 상품은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어떤 상품을 공급받게 될지 개봉 전에는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정보비대칭이 심한 상품이며, 그에 따라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확률형 상품 판매 시 사업자가 공급 가능한 재화 등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개정했다.
■ 제주도 등 도서지역 추가 배송비를 포함한 배송비용 표시
제주도 등 도서지역의 추가 배송비 등을 사전에 정확히 표시하지 않아, 도서지역 소비자의 불만이 지속 제기했다.
소비자가 부담해야할 배송비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도서지역 추가 배송비를 포함한 배송비용을 제공하도록 개정했다.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품목 신설
최근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에 대해 상품정보 표시를 의무화가 필요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을 새로운 품목으로 신설하여 관련 법률*에 따른 표시사항 중 승인번호 등 주요사항을 표시토록 했다.
■ 자동차용 첨가제? 촉매제 검사합격증 번호 표시
자동차용품의 표시사항 중 자동차 첨가제 ? 촉매제의 검사합격증 번호를 추가하여 소비자에게 사전에 표시·고지하도록 했다.
■ 식품,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표시사항
소비자의 정확한 상품 식별을 위해 농수축산물은 ‘품목 또는 명칭’을,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제품명’항목을 추가했다.
소비자가 상품 용량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지를 제외한 실제 내용물의 용량(중량)을 표시하도록 변경했다.
식품 알레르기, 카페인 정보, 부정·불량식품 신고 안내 등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표시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품질기한 삭제, 축산물이력관리 대상 확대, 표시·광고 사전심의 폐지 등 식품표시광고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이번 상품고시의 개정으로 확률형 상품, 생활화학제품 및 도서지역 추가배송비 등 정보비대칭성이 크고 소비자의 안전 및 구매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정보들이 필수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정보부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선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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