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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

소비자정책(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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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각 부처지자체 소비자정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최초 시행
게시일 2019-07-15 08:30

각 부처 지자체 소비자정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최초 시행

-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등 14개 과제 매우 우수등급 -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019711() 15:00 여정성 민간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제3차 회의(장소: 대한상의 1EC)에서 2018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하였다.

 

소비자 정책 종합 시행계획은?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년마다 수립되는 소비자정책기본계획에 따라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해야 할 소비자정책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말한다.

 

올해 최초로 시행되는 이번 평가는, 소비자정책에 대한 집행실적을 평가함으로써 우수 집행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집행기관의 관심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18개 중앙행정기관 및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5개 정책목표별 17개 분야, 185개 과제(중앙 153, 지방 32)의 추진실적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평가결과, 185개 과제 중 대부분 과제(168)가 보통 등급 이상으로(우수 등급 이상은 67)로 평가되어 당초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5등급 중 매우 우수14(중앙 11, 지자체 3), ‘우수53(중앙 47, 지자체 6), ‘보통101(중앙 81, 지자체 20), ‘미흡17(중앙 14, 지자체 3)이고, 최하 등급(매우 미흡)을 받은 기관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상세는 첨부1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및 첨부2 <우수사례> 참조

 

이번 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평가위원회 및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평가기준은 지난 2년간(’17‘18)에 걸쳐 실시한 시범평가 이후 마련한 소비자정책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지침(’18.12)에 기초하였다.

 

* (추진경과) 평가지침 확정 및 배포(‘18.12)실적 제출(’19.1)전문평가단 평가(26)실무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회 상정?확정

 

평가등급은 3단계(계획수립-정책집행-정책성과·환류), 10개 항목*의 평가지표에 의하여 산출된 점수(100점 만점)5등급으로 분류했다.

 

*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성과지표의 적절성, 추진내용의 타당성·명확성, 추진의 충실성, 과제추진의 모니터링, 유관기관과의 연계성, 예산집행실적, 목표달성수준, 정책효과성, 평가결과의 환류

 

평가절차 상세는 첨부3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개요> 참조

 

공정위는 2018년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소비자정책의 내실 있는 집행을 독려하고, 우수한 정책사례를 적극적으로 전파했다.

 

금번 평가결과 미흡한 과제와 개선 보완할 사항은 ‘20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수립 시(2019.12월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 반영하는 등 소비자정책 추진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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