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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

소비자정책(상세)
소비자정책(상세) - 제목, 게시일, 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공정위, 상조업 규율하는 개정 할부거래법의 연착륙 유도
부제목 2019년 1분기 선불식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게시일 2019-04-26 13:13

공정위는 2019년도 1/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변경된 주요 정보 현황을 공개했다.

 

2019년 1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78개 사이고, 총 90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해당 기간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한 업체는 15개 사, 등록 취소된 업체는 1개 사, 직권 말소된 업체는 32개 사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한 업체 중 11개 사는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른 자본금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폐업했다. 

 

※개정 할부거래법(2016.1.25.시행)이전, 이미 등록한 상조업체는 2019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상향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신규 등록업체는 자본금 15억 원을 확보해야 함.

 

등록 취소된 업체는 ‘(주)천궁실버라이프’이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해지를 사유로 등록 취소되었다.

 

직권 말소된 업체 중 19개 사가 자본금 요건 미충족으로, 11개 사가 흡수 합병을 이유로 등록이 말소됐다.

 

폐업·등록 취소·직권 말소된 48개 업체 모두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다.

 

※‘폐업’은 국세청에 신고하는 사업자 등록 폐업과는 별개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의폐업을 의미. ‘등록 취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등 법 제40조 제2항 각 호에 해당되어 관할 시·도지사가 그 등록을 취소하는 것. ‘직권 말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파산 선고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관할 시·도지사가 그 등록을 말소하는 것.  

 

해당 기간 중 새롭게 등록한 업체는 없었다.

 

2019년 3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92개 사로, 통계 집계 이후 최초로 100개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해당 기간 중 21개 사에서 자본금 증액이 이루어졌다.

 

개정 할부거래법(2016.1.25. 시행) 이후, 총 135건의 자본금 증액이 이루어졌다.

 

※2016년 2분기(4건), 3분기(2건), 4분기(5건), 2017년 1분기(8건), 2분기(7건), 3분기(4건), 4분기(11건), 2018년 1분기(5건), 2분기(9건),  3분기(9건), 4분기(48건)

 

해당 기간 중 19개 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30건이 발생했다.

 

<소비자 유의사항>

 

해당 분기에는 다수의 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 취소·말소됐으므로,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폐업 등의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 누리집(ftc.go.kr)→‘정보 공개’→‘사업자정보공개’→‘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서 확인 가능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했던 상조 업체가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 보상금 수령 관련 확인사항

 

공정위 누리집에서 가입한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기관(은행명, 연락처 등)을 확인 가능.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ftc.go.kr)→‘정보 공개’→‘사업자 정보 공개’→‘선불식할부거래업자’에서 피해 보상금 지급 기관명과 연락처를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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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의 경우, 각 공제조합의 누리집에서 납입 내역 조회를 통해 검색 가능.

-한국상조공제조합(kmaca.or.kr)→보증서조회/발급

-상조보증공제조합(ksmac.or.kr)→공제번호통지서 조회

 

은행예치 또는 지급보증의 경우, 전화를 통해 확인 가능.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한 상조 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서비스 제공 기관과 상담을 통해 서비스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안심서비스(한국상조공제조합), 장례이행보증제(상조보증공제조합),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경우라이프, 교원라이프, 늘곁애라이프온, 좋은라이프, 프리드라이프, 휴먼라이프) 등

 

대표자와 상호의 변경이 잦은 업체는 법인 운영 주체가 자주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는 상조 가입 계약서, 약관 및 피해 보상 증서 등을 꼼꼼히 챙겨 보관하고 법인 운영 주체 변경이나 소재지, 연락처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이같은 사항은 공정위 누리집(ftc.go.kr)의 ‘정보공개’ 메뉴에서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는 공정위 누리집에 기재된 해당 업체 연락처를 활용해, 본인의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등)가 상조 업체 회원 관리 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대 효과와 계획>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 기한이 만료됨으로 상조업계에서는 비교적 큰 폭의 구조조정이 발생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자본금 증액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 했다.

 

작년 1월 말 기준, 자본금 요건 충족 업체는 162개 중 20개에 불과해 상조대란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었지만, 공정위는 간담회 개최를 통한 적극적인 인수·합병 안내·유도, 자본금 증액 독려 작업 등으로 폐업 업체를 최소화한 것이다.

 

상조업체의 등록사항 변경 내용을 주기적으로 알림으로써 소비자들의 상조 상품에 대한 유지와 선택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소비자들은 가입한 상조 업체의 폐업 사실 등을 파악해 적절한 피해보상 절차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폐업 등(등록 취소·말소 포함) 업체의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상조 그대로’ 등 대체 서비스 이용 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소비자 보호 강화와 혼란 방지를 위해 현재 분리되어 시행되고 있는 대체 서비스(‘내상조 그대로’, ‘안심 서비스’, ‘장례 이행 보증제’)를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통합 추진하고 있다.

 

또한, 상조업체 재정건전성 제고방안과 소비자 납입금 보호 강화 대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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