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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

소비자정책(상세)
소비자정책(상세) - 제목, 게시일, 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의 저작권 보호와 콘텐츠 등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 강화
부제목 구글·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의 불공정약관 시정
게시일 2019-03-14 15:49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국내외 온라인사업자의 서비스약관을 심사해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Google LLC(구글 서비스와 유튜브 서비스의 제공주체), Facebook Inc. 네이버 주식회사, 주식회사 카카오(이하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온라인 서비스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사업자에게 광범위하게 허락하거나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한 후에도 해당 콘텐츠를 보유·이용하는 약관에 의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또한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콘텐츠의 부정확성 등에 대해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음에도 이용자에게 모두 전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었다.

 

공정위는 4개 국내외 온라인 사업자의 서비스약관 등을 점검해, 구글이 운영하는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하도록 했다.

 

나머지 3개 사업자는 심사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조항을 자진시정했거나 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시정권고한 약관 조항은 4가지 유형이다.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의제 조항(구글)>

 

구글 약관 조항에는 사업자가 회원의 저작물에 대해 이용목적이나 범위의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개별 계약이 아닌 약관을 통해 회원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해당 약관조항은 콘텐츠 이용목적을 ‘본 서비스 및 YouTube(및 그 승계인 및 계열회사)의 사업과 관련’과 같이 추상적·자의적으로 규정해 회원의 저작물을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영상 전문사이트의 특성상 2차적 저작물 작성, 양도, 서브라이센스 허락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이용대상이나 범위에 대한 제한 없이 포괄적으로 허락하는 것은 저작권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 

 

따라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등에 해당해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계정해지 또는 서비스 중단 조항(구글)>

 

구글의 약관 조항은 회원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사업자가 콘텐츠 삭제, 계정종료 등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언제든지 임의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콘텐츠 삭제와 계정종료는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사유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개별 통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정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 중단 시에도 고객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해 이용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사전 반출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해당 약관조항은 개별 통지 없이 콘텐츠 삭제, 계정종료 또는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사유도 포괄적·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고객에게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사업자의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한 조항 등에 해당해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제9조 및 제10조).

 

<사전 통지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조항(구글)>

 

구글의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공지만으로 약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관의 변경내용이 중대하거나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라면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지가 아니라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개별 통지할 필요가 있다. 

 

해당 조항은 변경내용의 중대성 여부 등을 불문하고 단순히 공지만으로 약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오히려 이용자에게 약관변경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또한 새로운 기능과 관련된 변경이 반드시 이용자에게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즉시 발효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당하다.

 

따라서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등에 해당해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및 제10조).

 

<서비스약관 및 개인정보수집 등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구글)>

 

구글의 약관 조항은 구글 계정만들기 화면에서 ‘동의’를 선택하면 서비스약관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처리방침에도 포괄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은 약관과는 별도로 설명하고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회원 가입 과정에서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동의를 한 번에 받고 있어 각각의 내용을 충분한 숙지하지 못하고 일괄로 동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사업자가 자진시정한 약관 조항은 6가지 유형이다.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 조항(구글)>

 

시정 전에는 유용한 제품기능을 제공할 목적으로 콘텐츠(이메일 포함)를 분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서는 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목적과 항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도록 정하고 있다. 

 

'유용한 제품 기능을 제공할 목적’과 같이 추상적·자의적 사유로 이메일까지 분석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해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따라서 구글은 개인정보 수집범위에서 이메일을 제외했다.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더라도 콘텐츠를 사업자가 보유·이용할 수 있는 조항(구글, 페이스북, 카카오)>

 

시정 전에는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더라도 콘텐츠의 라이선스 효력을 유지시키고, 사업자의 서버에 사본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콘텐츠 이용허락 기간은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는 때에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삭제한 콘텐츠를 사업자의 서버에 보유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해당 약관은 목적·사유를 불문하고 삭제된 콘텐츠의 라이선스를 존속시키고 있어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며 기간도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기간 내’와 같이 추상적·자의적으로 규정해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등에 해당해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구글과 페이스북, 카카오는 콘텐츠가 삭제된 경우 원칙적으로 라이선스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변경했다.

 

<사업자의 포괄적 면책(구글, 네이버, 카카오)>

 

시정 전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부정확성 등에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

 

사업자는 회원의 손해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이 타당하다(민법 제390조 및 제750조). 

 

사업자가 개별 법령에서 부과하고 있는 관리의무와 선량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불문하고 이용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사업자의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에 해당해 무효이다(약관법 제7조).

 

구글, 네이버, 카카오 사업자는 관련 법령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수정했다.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구글, 페이스북)>

 

시정 전에는 온라인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외국 소재지 법원(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지정하고 있었다.

 

사업자의 편의에 의해 약관에서 관할 법원을 외국 소재지 법원(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으로 정하고 있어 국내 소비자의 소제기 또는 응소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에 해당해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및 제14조).

 

구글과 페이스북은 소비자가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관할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수정했다.

 

<부당한 환불 불가 조항(카카오)>

 

시정 전에는 회원의 약관 위반으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 하는 경우에는 일체 환불을 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고 있어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조항에 해당해 무효이다(약관법 제11조).

 

카카오는 환불 불가 조항을 삭제했다.

 

온라인 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동영상 중개 플랫폼 등 온라인 서비스 분야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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