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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

소비자정책(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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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험장에 보호자가 없으면 15세 이하 응시자 점수가 무효라니?
부제목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등 4개 영어시험의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게시일 2019-03-11 09:32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영어시험주관 사업자가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해 응시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미국교육평가원(TOEFL), 주식회사 와이비엠(TOEIC),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TEPS), 주식회사 지텔프코리아(G-TELP).

 

그동안 공정위는 영어시험 주관 사업자의 약관에서 접수취소, 환불규정 등 불공정한 조항을 시정한 바 있으나 아직 불공정한 조항이 남아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위의 4개 영어시험주관 사업자의 약관 조항을 심사(2018년 11월~2019년 2월)한 결과, 4개 유형을 불공정한 약관으로 판단했다.

 

해당 사업자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약관을 자진시정했으며, 향후 시험응시 접수 시 시정된 약관을 사용할 예정이다(2019년 3월 중).

    

<자진 시정한 불공정약관 조항 유형>

 

① 15세 이하 응시자에 대한 보호자 동반 및 센터 상주 강제 조항

② 시험 취소에 따른 자의적인 환불 등 결정 조항

③ 성적 보류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재시험 응시 조항

④ 과도하게 제한적인 재시험 연기 조항

 

‘15세 이하 응시자에 대한 보호자 동반 강제 조항(토플)’을 시정하도록 했다.

 

시정 전 약관 조항에 의하면, 15세 이하 응시자는 보호자를 동반해야 하며, 보호자가 시험장(시험센터) 내에 머무르지 않으면 성적을 무효화하고 응시료를 환불하지 않았다.

 

사업자 측은 15세 이하 응시자의 안전을 위해 보호자 동반과 시험장 상주를 도입했다고 주장하지만, 관리책임은 응시자의 나이에 관계없이 시험을 주관하는 사업자에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성적 무효화, 응시료 미환불의 불이익을 받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형태에서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이에 보호자의 동반과 상주 조건을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으로 했고, 점수 무효화와 응시료 환불 불가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15세 이하의 응시자는 보호자 없이 토플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

 

‘시험 취소에 따른 자의적인 환불 등 결정 조항(토플)’을 시정하도록 했다.

 

시정 전 약관 조항에 의하면, 악천 후 등으로 시험을 치른 경우 시험 점수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재시험 여부 또는 환불 여부를 결정했다.

 

시험점수가 어떠한 경우에 취소되는지, 취소된 경우 재시험을 볼 수 있는지 혹은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은 사전에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과 사유 등이 명시돼야 한다.

 

따라서 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조항으로서 응시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및 제10조).

 

이에 사업자는 해당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악천 후 등을 사유로 시험 점수를 취소할 수 없게 되어, 응시자가 재시험을 보거나 미환불 되는 경우가 없게 되었다.

 

‘성적통보 보류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재시험 응시 조항(텝스, 지텔프)’을 시정하도록 했다.

 

시정 전에는 응시자가 부정행위의 의심이 있어 성적통보 보류자로 분류되면 2주 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단 1회의 재시험에 응시해 부정행위가 아님을 입증해야 했다.

 

사업자가 2주 내에 지정하는 장소에서 단 1회의 재시험으로 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하는 것은 응시자에게 시간적, 정신적 부담을 지나치게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재시험 응시기간, 방법, 횟수 등 성적통보 보류자의 소명 기회가 충분하지 않아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이에 사업자는 재시험 응시기간을 2주에서 6주로 확대했고, 성적통보 보류자는 지정장소에서 재시험을 보거나 그 기간 내에 정기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재시험 결과에 불복할 경우 1회의 추가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과도하게 제한적인 재시험 연기 조항(토익)’을 시정하도록 했다.

 

약관 시정 전에는 응시자가 부정행위의 의심이 있어 성적통보 보류자로 분류 받은 날로부터 6주 이내에 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군복무나 해외 연수 등에 한해 2주 이내 연기가 가능했다.

 

그러나 재시험 연기 사유를 군복무나 해외 연수 등 특수한 상황으로 제한하는 것은 응시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이에 사업자는 해당 단서 조항을 삭제해 필요한 경우 재시험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어학시험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으로 응시자의 권리가 강화되고 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5세 이하 응시자가 보호자 없이 응시할 수 있게 됐고(토플), 부정행위로 의심받는 응시자가 재시험 응시기간과 방법 등을 확대해 충분한 소명이 가능하게 됐다(텝스, 지텔프, 토익).

 

공정위는 다수의 피해가 예상되는 교육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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