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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

소비자정책(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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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비자 위해방지조치에 국가의 적극 협조 의무 명시한다
부제목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과 할부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게시일 2018-12-10 15:32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소비자기본법>

 

위해방지조치에 사업자의 협조의무를 규정했다.

 

최근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불안이 높아져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소비자원의 위해조사와 위해방지조치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

 

사업자에게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한 국가 등의 위해조사와 위해방지조치에 적극 협조할 의무를 명시했다.

 

중앙행정기관과 한국소비자원의 시료수거권을 규정했다.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물품 등에 국가가 정한 위해방지기준(현행 소비자법 제8조)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신속히 조사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의 시료수거권을 명시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중앙행정기관(위탁시 한국소비자원)이 물품·시설과 제조공정, 그 밖의 물건에 대해 필요 최소한의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조사·검사의 실효성을 위해 다수의 피해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이 필요 최소한의 시료수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임원의 결격사유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자를 추가했다.

 

생협은 업무성격 등에 공공성을 띄므로,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 범죄자를 임원 결격사유에 추가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생협 임원의 결격사유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ㆍ추행의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추가했다.

 

임원의 결격기간과 관련한 규정을 개선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의 생협 임원 결격기간이 실형을 선고받은 자의 결격기간 보다 더 길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생협 임원의 결격기간을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으로 한정했다.

 

<할부거래법>

 

사업자단체 위탁 대상 사무를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명시했다.

 

현행 규정은 공정위가 사업자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위탁 대상 사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사업자단체에 대한 위탁 대상 사무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로 한정해 규정했다.

 

이번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조사와 예방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과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규제의 정합성과 명확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법안들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공포 즉시, 소비자기본법과 할부거래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해 조속히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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