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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

소비자정책(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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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흥건설(주)의 중흥S-클래스 임대차계약서상 불공정약관 시정
부제목 부당한 임대보증금 인상 · 과도한 위약금 조항 수정 및 삭제
게시일 2018-05-11 13:29

공정거래위원회는 세흥건설()의 천안백석 중흥S-클래스 임대차 계약서상 부당한 임대 보증금 인상 조항과 과도한 위약금 조항에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 권고 조치했다.

 

< 주거비 물가 지수 등의 고려없이 매년 임대 보증금을 5% 인상하는 조항 >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임대료 등 증액 시 연 5%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 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고 있다.

 

그러나 위 조항은 주거비 물가 지수 등의 고려없이 매년 임대 보증금을 5% 인상하도록 함으로써 임의적이고 과도하게 임대 보증금을 인상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해당 약관 조항은 임대료 인상과 관련하여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는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 >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의 해제로 인한 위약금은 계약 기간 동안의 임대 보증금에 대한 정기 예금 이자분과 월 임대료를 합산한 임대료 총액의 10%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위 조항은 임대 보증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약관 조항은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 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이번 주택 임대차 거래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주택 임차인들의 권익이 한층 강화되고,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과 유사 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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