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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

경쟁정책(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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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탄소년단과 세븐틴이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게시일 2020-10-19 09:21

방탄소년단과 세븐틴이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내 피땀 눈물 내 마지막 춤을
다가져가가~♪
내 피땀 눈물 내 차가운 숨을
다가져가가~♬

 

 

이름만 들어도 셀레는 그룹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즉 BTS는
RM, 진, 슈가, 제이홉, 지민, 뷔, 정국으로
이루어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소속가수 인데요

빅히트엔터테이먼트가
공정거래위원회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이먼트는
2020년 5월 20일
2020년 6월 9일
2차례에 걸쳐 ㈜플레디스의
발행주식 85%를 취득하고
6월 18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는요.

 

 

㈜플레디스 엔터테이먼트는
 빅히트와 같이 아이돌 가수를 전문으로
기획·관리하는 연예기획사입니다.

 

 

주요 소속 연예인으로는
세븐틴, 뉴이스트(NU`EST) 등이 있으며,
연예인의 기획 및 관리(매니지먼트),
음원/음반의 기획 및 제작, MD 판매 등의
사업을 합니다.

 

 

 

공정위는
빅히트와 플레디스가 상호 경쟁하는
 ‘국내 연예 매니지먼트’ 및
‘국내 대중음악(음원/음반) 기획 및 제작’ 시장을
대상으로 이번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하였는데요.

 

 

 

심사 결과 양 사간 결합으로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2020년 10월 15일 심사결과를 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합 후 관련시장에서
점유율 및 시장집중도가 높지 않고,
대형 연예기획사(SM, YG, JYP 등) 및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카카오M, CJ E&M 등) 등의
유력한 경쟁사업자들을 비롯하여
다수의 사업자들이 경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방탄소년단을 위시한 이른바
‘K-POP’의 열기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가 높은데요.

이번 기업결합과 같이
국내외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의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연예기획사들간의
다양한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이들 기업결합이 관련시장에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신속하게 허용하여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관련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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