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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

경쟁정책(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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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적극행정으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게시일 2020-10-15 13:22

적.극.행.정
들어보셨죠?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오늘 10월 15일 목요일
차관회의에서 주요부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에서

공정위는 2020년 적극행정 주요과제와
우수사례를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현재,
 △기업부담 적극 완화,
△사업자간 상생협력 지원,
△소비자 권익 보호를
적극행정 주요 실천과제로
선정하고 중점 추진 중인데요.

 

 

이를 위해 위원장 선도 하에
△적극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적극행정 성과 부서평가 반영,
△적극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적극행정 법률지원 T/F’운영 등
적극행정은 확실히 우대하고
보호하는 문화 조성에도 힘쓰고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적극행정 주요 실천과제와 관련된
 우수사례 3건을 발표했는데요.

 

 

첫 번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완화해 준
착한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착한프랜차이즈’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232개 가맹본부가
착한프랜차이즈 운동에 동참하여
35,130개 소속 가맹점에게
약 236억 원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였고,
이중 53개 가맹본부가 약 447억 원의
 정책자금 지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유통업계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여
 할인행사가 촉진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통-납품업체 간 상생협약 체결을 유도하여
납품업계의 상품 판매부진과
유동성 위기 극복에 기여하였습니다.

 

 

세 번째,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이
미미한 소규모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공정위 김재신 부위원장은 발표를 마치며
“앞으로도 이 같은 적극행정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등 경제상황 변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적극행정 문화가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여
적극행정의 선도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공정위는
더욱 적극행정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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