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쟁정책

경쟁정책(상세)
경쟁정책(상세) - 제목, 게시일, 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을 재추진합니다.
게시일 2020-06-10 17:34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을 재추진합니다.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위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2020년 6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2018년 8월,
입법 예고 후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2020년 4월 절차법제 일부만 개정되고,
5월말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기로 하였는데요.

 

 

전면개편안 마련 당시의
방향성과 개혁성이 유효한 만큼
21대 국회에서 기존 전면개편안을
재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럼
전면개편안 주요내용을
살펴볼까요?

 

 

첫번째,
공정거래법 집행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전속고발권은 가격담합 등
공정거래분야 법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인데요.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사회적 비난이 큰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그간 형벌부과 사례도 없고
법체계상 맞지 않는 기업결합 및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서
“형벌을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행위의 금지?예방을
청구 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합니다.

 

 

그리고
담합?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시손해액 입증을
지원하기 위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제를
도입합니다.

 

 

아울러
법위반 억지력 확보를 위해
과징금 상한을 2배로 상향합니다.

 

 

시정 조치한 사건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대상을 확대하고,
합병 및 분할시 시정조치?과태료의 부과
근거 규정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기업집단 규율법제를 개선하겠습니다.

 

 

제도 개선을 위해
신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자?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는데요.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 기준을
20%로 일원화 하고,
이들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항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편법접 지배력 확대 차단 강화를 위해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 금지하되,
상장계열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 내에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금융보험사의 적대적M&A 방어와 무관하고
사익편취 악용 우려가 있는
계열사간 합병을 의결권 허용사유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새롭게 상호출자집단으로 지정되는
집단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 제한규제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해외계열사 공시 중
총수에게 국내계열사에 출자한
해외계열사의 주식소유 현황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 10조원에서 GDP의 0.5%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혁신성장을 촉진하겠습니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인수합병의 활성화를 위해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 및 행위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입니다.

 

 

피취득회사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이
현행 신고기준 300억원에 미달하더라고
거래금액이 큰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독과점 시장분석의 근거를 명확화하고,
경쟁제한 규제개선에 대한
소관부처 검토 회신근거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조정원의
연구기능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정의규정을
명확화하고 예외 관련 규정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또, 정보교환행위를 담합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 할 수 있도록
법률상 추정조항과 금지되는 행위유형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중첩되는 공동행위
인가요건을 정비하여
간소화, 명확화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법 집행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
사업자 단체 등에 대한
변호인 조력권을 명문화할 예정입니다.

 

 

당사자 진술에 대한
진술조저 작성을 의무화하고,
일정거래 분야의 서면실태조사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재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20년 6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40일간입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