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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

경쟁정책(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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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극복 위해 공정위는 적극행정합니다.
게시일 2020-05-29 14:56

코로나19 극복위해 공정위는 적극행정 합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양한 적극행정을 실천 중인데요.

 

① 사업자 부담완화,
② 피해기업과의 상생협력 지원,
③ 코로나 관련 위약금 분쟁해결지원,
④ 각종 불공정사례 모니터링 및 시정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다양한 적극행정 사례를 창출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볼까요?

 

첫째,
사업자 부담완화

 

적극적인 법령해석,
신속한 법집행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업자들이 법령상 기한 내 자료 제출 또는
보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처한 경우가 많은데요.

 

공정위는 사전컨설팅 등을 통해
규정을 적극 해석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하거나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또, 요즘 같은 비상경제 국면에서
사업자들의 구조조정을 위한
M&A지원하기 위해
신속하게 대응을 취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주항공의 ‘이스타 항’공 인수 건
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 건을
신속 검토하고 승인한 바 있습니다.


둘째,
피해기업에 대한 상생협력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어려운 여건에서도 피해협력사와
자발적인 고통분담을 이어나간
상생노력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대폭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상생협력을 지원하였습니다.

 

대기업이 코로나19 피해
하도급업체에 금융 등의
각종 지원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올해부터 즉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영여건이 어려워진 가맹점을 지원하기 위한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을 확산 중인데요

 

로열티 감면, 판촉비 인하 등
부담을 완화해준 가맹본부에 대해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 발급과
우대조건의 정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코로나 관련 위약금 분쟁해결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여행, 항공, 예식 등의 분야에서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분쟁으로 인해
상담이 지속되었는데요.

 

업계 간담회를 통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접수된 분쟁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또, 여행 항공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분쟁경감 방안을 모색,
한국소비자원에 집중 대응반을 구성하게 하여
위약금 분쟁도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대규모 감염명 발생시
위약금 분쟁문제를 해결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여행·예식 등
분쟁이 빈발한 업종을 대상으로
계약해제·변경 시의
위약금 감면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넷째,
시장 모니터링 및 불공정 사례 시정

 

마스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필수품이죠.

 

이 마스크 시장 안정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합동점검 뿐만 아니라
공정위 차원에서는
온?오프라인  전방위적 감시와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아울러
마스크 외에도
공기청정기, 탈취제 등
관련 제품에 대해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온라인 광고에 대한
점검을 추진하여 검증되지 않은
코로나19 예방 효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부당광고 138건을
신속하게 시정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코로나19 관련
불공정한 사례와 위반행위에 있어서
신속하고 유연하게 조치함으로써
적극행정의 선도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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