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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

경쟁정책(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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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공정위를 비롯 6개 부처가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게시일 2020-05-15 18:00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공정위를 비롯 6개 부처가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 직격탄‘
‘손님·매출 90% 감소’…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소상공인?중소기업?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들에게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시장의 공정거래 기반을 강화하고
민생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는
2020년 5월 15일 (금) 아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과제는
총 4개 분야 28개인데요.
어떤 지원 혜택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환경을 개선

 

외식업 등 코로나 19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가맹·대리점주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늘어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였습니다.


①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마련,
② 민관합동 자율사업조정협의회 도입,
③ 생계형 적합업종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마련,
④ 가맹?대리점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⑤ 가맹분야 현장밀착형 종합지원 체계 마련,
⑥ 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판단 기준 마련,

 


두 번째, 중소기업,창업 거래 피해구제 기반 강화

 

코로나 19로 폐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중소?벤처창업 기업을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과 함께
하도급 및 납품대금 수급 여건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① 창업보육센터 입주 대상 확대,
② 하도급 납품대금 조정 활성화
③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의 자진시정 적극 유도
④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 유예장치 마련
⑤ 온라인 유통분야 불공정거래행위 판단기준 마련
⑥ 공공기관의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
⑦ 발주기관의 용역근로자 교체 요구권 개선
⑧ 수?위탁거래 법위반 행위사례 구체화
⑨ 상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벌점 가중

 


세 번째, 소비자 권익 보호


급증하는 위약금 관련
소비자 - 사업자 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① 대규모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약금 분쟁해결기준 마련,
② 생활밀접 분야에서의 분쟁해결기준 개선,
③ 출산?보육 해외 리콜 관련 정보 통합제공,
④ SNS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광고행위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
⑤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6대 판매원칙 구체화,
⑥ 금융상품판매 관련 금융회사 내부통제 기준 마련,
⑦ 금융소비자 분쟁조정의 신뢰성 수용성 제고,
⑧ 소비자중심경영 도입 활성화,

 


네 번째, 근로자,특고 권리 강화

 

코로나 19로 경제적 타격을 크게 받거나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제공여건이 개선됩니다.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노무제공조건의 공정성 강화,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③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권 관련 해석기준 명확화,


공정위를 비롯한 6개 부처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민생회복을 위해
이번에 발표한 제도 개선 방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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