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5월 1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64개 기업집단(소속회사:2,284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하였습니다.
공지대상기업집단은 쉽게 말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자산 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뜻하는데요.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전년(59개) 대비 5개 증가하였고,
소속회사 수는 전년(2,103개) 대비 181개 증가하였습니다.
공정위는 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34개 기업집단(소속회사:1,473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수는 전년(34개)과 동일하나
그 구성에 변동이 있었으며,
소속회사 수는 전년(1,421개) 대비 52개 증가하였습니다.
올해 지정집단의 수는 공기업집단이 지정에서
제외(`17년)된 후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PEF 전업집단이 처음으로 집단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재무자료 분석 결과,
대기업집단의 경영실적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위 집단으로의 자산 쏠림 및
양극화 현상은 완화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매출액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1,422.0조원→ 1,401.6조원)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48.1% 감소(92.5조원→48.0조원)하여
전반적으로 경영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편, 자산총액 기준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 간 격차는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상위 5개 기업집단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전체(64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게 나타났지만,
전년 대비 수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기업집단별 자산 대비 경영성과도 상위집단일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은 유지되었으나,
하위집단이 더 높은 실적을 보이는 항목도 나타났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억제시책의 적용대상이 확정되었으며,
이들 집단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하여
시장 감시 기능 강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금융·보험사 의결권행사현황
분석·발표 주기를 단축(3년→1년)하고,
정보공개 대상 확대·분석기법의 고도화 등을
통해 보다 양질의 정보를 시장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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